국가미래연구원에서는 연구진의 논문 및 자료와 함께 연구원 주최 세미나의 주제발표 및 토론내용 등을 PDF 파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의 한계와 보완 방향에 대한 논의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4년01월06일 17시00분

작성자

  • 송민규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메타정보

  • 1

본문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조절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현 배출권거래제는 거래가 정산기간에 집중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가격이 효율적으로 결정되기 어렵고 가격 변동성도 높음. 또, 불확실 가격 때문에 배출량 감축을 위 기업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고, 다양 경제주체를 포섭하기 어렵다는 계점이 있음. 이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주도 등 현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EU, 미국, 일본 등은 2050년까지, 개발도상국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것을 선언하였음.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2018)”에 따르면,전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약 1℃ 상승 상황인데,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해야 다고 주장

   *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순 탄소배출량이 ‘제로(0)’가 되어야 다고 분석

 

► 경제 전반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에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 두 가지가 존재함.

  - 배출권거래제는 정책당국이 탄소배출 총량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는 권(탄소배출권)의 양을 정하고 그 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방법임.

  -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배출권거래제는 정책당국이 배출량(quantity)을 통제하고 가격이 시장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며, 반대로 탄소세는 정책당국이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유도

   *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정책변수로 양을 선택할 것인지 가격으로 할 것인지의 차이가 있지만, 양자 모두 탄소 배출에 따른 경제적 외부성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내재화되게 하는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탄소가격제도(carbon pricing mechanism)라고 부름.

 

► 우리나라는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법률(배출권거래법)’을 시행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는 기본 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탄소가격제도의 근간으로 도입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임.1)

   *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세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휘발유, 경유, LNG 등 에너지원에 대 세금은 부과되고 있어 활용 방식에 따라 탄소세와 유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EU의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별 탄소세의 차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여 국가 간 탄소가격을 유사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발전 것으로 추론됨.2)

 

► 그간 경험을 회고할 때,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근간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계점들이 나타났음.

 

► 첫째, 현 배출권거래제도는 이행기간 중 배출권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임.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 정산을 위 진정 거래는 이행연도가 종료된 이후 정산이 마감될 때까지(약 6개월)에 집중되어 발생

d41a00c60bc23d47d13ffba60279ebea_1704163
  - 정작 이행기간 중에는 오히려 거래량도 적으며 가격 변동성도 높음.

   *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매년 3월까지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 명세서를 제출하며, 정산은 환경부에서 전년도 인증량을 확정(익년도 5월까지) 후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통상 익년도 6월)함으로써 이루어짐.

  - 예컨대, 배출권거래제 시행 첫해인 2015년도를 제외하고 이행기간 중 일평균 거래량은 이행기간 후 정산기간 중 거래량의 0.16~0.86배 수준에 불과하여 가격 변동성은 1.2~4.9배에 이름.

 

► 둘째, 가격이 이행연도 이후에 확정되고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여건임.

  - 기업들이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대체기술 개발 및 생산 과정을 조정하는 투자가 필요데, 배출권 가격이 미리 정해지지 않고 가격 변동성이 높으면 이러 배출량 감축 투자를 수행하기 어려움.

   * 반면, 탄소세는 탄소 배출에 대 비용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감축 투자를 계획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함.

 

► 셋째, 가계, 자영업자 등 다양 경제주체가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주요 기업들만 정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어려움.

  -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는 연평균 12.5만tCO2-eq 이상 배출업체, 2.5만tCO2-eq 이상 배출사업장의 해당 업체, 그리고 자발적 신청업체인데, 2023년 11월 기준 총 803개 업체 및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음(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 배출권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다양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일반 참가자들에게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배출권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들의 배출량 준수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 배출권거래제의 상기 문제점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 자체의 문제에 대 이슈뿐만 아니라 탄소세와의 정책 혼합(policy mix),국경 간 배출권거래제 참여 등 보다 큰 시각에서 새로운 과제에 대 연구가 필요함.

  - 실제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대다수의 국가들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사용하고 있음.

  - EU ETS의 경우에서와 같이 국경 간 거래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우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역내 배출권거래 시장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국경 간 배출권거래제를 주도다면 역내에서 선제적 지위를 달성할 수 있음. <KIF>

------------------------------------------------------------------------------

1) World Bank(2023)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배출량을 통제하는 단일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국가에 해당하는데,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등 일부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 사례에 해당함.

2) 송홍선의 “2050 탄소중립과 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2021, 이슈보고서, 자본시장연구원)”를 참고하였음​ 


<ifsPOST>

 ※ 이 글은 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 [금융브리프 32권 24호](2023.12.22.)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1
  • 기사입력 2024년01월06일 17시0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