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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 - 제 2차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세미나 주제 발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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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05일 21시39분
  • 최종수정 2014년12월05일 21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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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및 NPL시장 등 PEF시장과의 유기적 관계 구축 활성화

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강화 및 새로운 금융상품 적극 활용

日산업활력법처럼 각종 절차적 특례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 극대화

 

 1. 국내기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의 비중도 2009년 10.2%에서 2012년 15.0%로 크게 높아졌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한계기업이 퇴출 없이 계속 존재하는 한 정상기업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구조조정은 시급하다. 

 

2. 이러한 의미에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이란 퇴출되어야 할 기업에 자금이 배분되지 않는 한편,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정상기업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구조조정은 크게 ①자본시장을 활용한 자율적 기업구조조정(M&A 등 사업구조 개편) ②채권금융기관 주도형 구조조정(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③정부주도형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된다. 

 

    현재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은 미미한 수준이며, 워크아웃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채권시장의 투자자 기반 확대로 인해 워크아웃의 실효성마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의 원리에 충실하게 민간자본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에서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4.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메커니즘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M&A시장・NPL시장・PEF 간의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재무안정PEF의 투자대상・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워크아웃 관련 NPL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투자업자의 IB기능 활성화가 시급하다. NCR규제 완화 및 인가규제 정비 등으로 인해 증권사의 자본활용도는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M&A자문업무 등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셋째, 새로운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이 정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건부자본을 들 수 있는데 금융회사 외에는 아직까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같이 개별적인 조치보다는 각종 절차적 특례를 하나로 모아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재편을 하려는 일본과는 달리 절차적 특례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만 빌려오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동영상: 자본시장을 통한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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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2월05일 21시39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22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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