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2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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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규제방안 모색
-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의 개선방안
◈ 주제발표 2 : 채이배 회계사(진보)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과 재벌의 규제회피 사례를 점검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재벌 상장회사의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손실,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한 중소기업 배제,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사익편취행위의 문제점으로 진단했다. 또한, 사익편취행위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및 승인요건 강화, 공정거래법의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 금지 규제 등이 도입되었으나, 규제의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분 일부 매각, 유상증자, 합병 등을 통해 규제요건(지분율, 내부거래비중)을 편법적으로 피해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가 패션 사업부문 인수, 단체급식 사업부문 물적분할, 건물관리 사업부문 매각, 삼성물산과의 합병 등으로 지배주주 지분율을 약 43%에서 약 23%로 낮추고 내부거래 비중도 40%대에서 10%대로 낮춘 것을 제시했다.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채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증여이익 계산방식 개선, 내부거래 금액 요건 추가, △총수일가 부당이익제공 규제와 관련하여 상장회사 지분율 요건 20% 하향조정, 지분율 판단 시 간접지분 포함, 일감몰아주기를 용인하는 효율성·긴급성·보안성에 대한 예외사항 축소 등을 제안하고,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이사와 회사간 이해상충 방지, 회사의 손해발생 시 이사의 책임추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감독기구⋅사법기구의 엄정한 법집행 및 재벌의 인식전환을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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