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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령화 사회의 정책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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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16일 16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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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은 보육부담 경감보다 일자리·주거지원으로 전환

     장기적인 경제성장 제고정책분배적 형평성 개선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화 대책이 절실

공적연금 강화,노인 삶의질 향상, 고령자 근로기반 강화 

 

1. 한국사회의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특징은 저출산 장기화와 기대수명의 증가와 고령화 심화와 인구감소 시대로의 전환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이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1980년대에 8%대에서 1990년대에 6%대, 2000년대에 4%대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3%대에 머물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령화 및 경제성숙화에 따라 역동성이 어느 정도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203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1%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 한국의 경우 어느 선진국보다도 급속하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사회보험 등의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 및 효율화, 세원확충 노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에 미래 재정건전성의 압박 요인이 있어 장기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2015)는 시나리오별로 다르지만 2060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은 GDP의 38~62%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3.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고, 다음으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 제고정책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구고령화로 인해 복지재정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 등의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 등이다

 

  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한다. 또한 고령사회 대응은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해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사회 전반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및 지역과의 협력,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 접근강화가 필요하다.

 

  ② 인구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장기적인 경제성장 제고정책을 들 수 있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투입요소의 증가에 있다기보다 기술혁신 등 총요소생산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대책이 성장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적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화의 가장 큰 영향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의 감소이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여성, 청년, 그리고  노년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과 자본 등 투입증대보다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있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이 중요하다. 

 

③ 재정준칙 등의 법제화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대책이 절실하다. 재정준칙은 중기재정운용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준칙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재정준칙을 도입하되, 법적 근거는 법률, 준칙의 유형은 지출준칙과 Pay-go 준칙, 특성은 강제성과 유연성을 모두 갖춘 차세대 준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준칙의 강제성을 구비하려면 국가재정법과 국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공적연금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하고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 내실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시키는 것이다.

 

  ②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과 관련하여 만성질환, 낙상・약화사고, 정신건강 등 질병예방・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의료전달체계 내실화하며, 치매, 장기요양, 포괄간호・간병 서비스, 호스피스 활성화 등 의료・돌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여건 강화, 노인 학대 예방, 시설 안전, 독거노인 돌봄 등 안심생활 지원 확대, 고령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이 필요하다.

 

  ③ 생산인구 감소 대비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이다.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환형 시간 선택제 등 근로형태 다양화 및 유연근무 확산, 고학력자 등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강화,  근로현장의 양성평등제고 등이 필요하다.  중・고령자 근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60세 정년 안착 등 동일직장 계속 고용 활성화, 정년 후에도 은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모작 고용체계 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이공계 등 국내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외국인력 유치하고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하며  미래 노동력 부족 심화에 대비한 총체적 외국인관리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④ 마지막으로 고령친화산업, 인구다운사이징 위기 대응 등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를 위해  국방, 교육, 지역사회(농촌) 등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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