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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세법개정(안) 검토 보고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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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9월07일 2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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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에 대한 제언

○ 정부에서는 당초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기준선을 연소득 3천450만원으로 설계하였으나 중산층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천500만~6천만원과 6천만원 초과~7천만원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수정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4천4백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도록 변경하였다.

○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수정안과 달리 중산층의 세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가 제시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총급여수준별로 달리 적용하는 방안은 총급여수준이 비교적 낮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되지만 지금까지 총급여의 수준에 따라 한도를 따로 설정하지 않는 방법과 비교해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방안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안을 살펴보면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구간은 현행대로 50만원이 한도이고, 3천만원 초과 5천5백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66만원, 55백만원초과 7천만원이하는 63만원, 7천만원 초과는 다시 50만원이 한도가 되는 세액공제방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는데, 우선 현재 12%와 15%로 이원화되어 있는 특별공제에 대해 15%로 일원화 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를 모든 소득구간에서 65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천억가량의 세수감소가 나타나 현재 제시한 수정안보다 약간 더 많은 세수감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 이렇게 특별공제 비율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부족액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최고구간의 확대를 고려해 볼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득세율의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를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인 구간의 소득자들에게 조금더 양보를 바란다면 중산층은 보호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본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과세표준 8,800만원 이상의 소득세율을 38%로 현행보다 3%정도 인상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수는 약 1조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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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9월07일 2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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