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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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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3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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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년 가을호>에 실린 논문으로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본란에 소개합니다.​<편집자>​​ 

 

 

1.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한반도에 다시 갈등국면이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카드가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그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SLBM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라 핵 프로그램에 필수요소로 포함되어 북한이 오랜 기간 추진하여 온 진행형 카드다. 

 

2. 문제는 SLBM 전력화가 북한이 단지 하나의 무기체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북한이 SLBM 투사능력을 확보하면 5가지 게임, 즉 국내정치 게임, 국제정치 게임, 전략 게임, 핵 위협 게임, 재래식 군사위협게임 등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게임체인저”라 할 수 있다. 

 

3. SLBM 전력화와 동시에 북한이 게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에 전력화라는 결과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전력화 과정에서도 이런 게임변화의 파괴력을 협박용 카드로 활용하며 북한은 정치적, 전략적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4. 결론 요약

 

① 게임체인저로서 SLBM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비단 한국의 안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면 동북아 국제정치 역학관계도 크게 변화될 수 있다. 대미억제력이 신장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자율성이 커지기에 독자적 노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면 중국도 북한의 오판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서 사실상 어느 국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 SLBM 전력화로 제2격 능력을 구비하게 되면 일본에 대한 핵위협도 고도화되어 한미동맹 디커플링뿐 아니라 미일동맹 결속력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②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북한과 전면전의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SLBM이 북한해군 차원에 추진되는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해군이 홀로 SLBM 전력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 전체가 나서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도 해군 홀로 대응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현실적으로도 게임 체인저에 해군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제한된다. 투지와 사기가 임무성공의 관건이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되어주지는 못한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③ SLBM은 바다라는 영역에 위협의 원점이 있기에 해군이 주무 책임자로서 상쇄개념이나 대응조치를 주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해군 밖의 전문가나 정책결정자의 역할이나 공감 없이 한 걸음 내딛지 못하는 분야도 적지 않다. 우선 해군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에 들어가 공세적 대응조치에 시동을 걸어야한다.  

작전개념 구상과 전력건설이 대표적 추진분야가 될 수 있다. 공세적 작전과 획기적 대잠전 전력건설에 대한 게임 체인저 대응개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사실 이마저도 해군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렵다. 해군은 물론 탄탄한 논리를 개발하여 절박함을 피력해야 하겠지만 조직이기주의와 같은 임무대응 논리 이외의 장벽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전력소요 결정은 합동참모회의를 거쳐야하고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국방부 전력정책관실, 기품원 등 다양한 기관의 사전검증을 거쳐야하며 소요결정 후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진행되어도 KIDA 등 외부기관에서 또 다른 고강도검증이 진행된다.

 

 ④ 해군은 전력건설 시 자군 이기주의로 비치지 않도록 과도한 전력건설이 아닌 맞춤형 전력건설 비전을 구상해 이를 논리근거로 제시해야한다. 하지만 동시에 해군 밖 많은 전문가와 공세적 전력건설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작전의 경우도 공세적 작전개념 초안이 마련되더라도 결국작전을 지휘하는 합참이 주도해야하기에 작전개념 발전과정에서 합동작전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합동작전이지만 해군이 주도하는 작전이라는 이유로 그 임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작전개념 구상단계부터 T/F에 육·공군 작전실무자를 참가시켜 합동성을 녹여 작전개념을 완성한 후 합참, 국방부의 재가를 받는 방식이 필요하다. 

 

⑤ SLBM 위협은 근본적으로 해양영역에 기반을 두기에 해군이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대응방안을 주도하는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지만, 이는 시작일 뿐 대응책의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적 SLBM 대응조치를 위해 범정부적협력기구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 조직에서 해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는 통합적 대응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범정부적 협력기구를 통해 임무를 세분화시킨 후 각 부처에게 임무 책임을 주어야 한다. 국방부는 북한 SLBM 개발현황을 추적·분석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교부는 기술이전을차단하기 위한 외교공조체를 주도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상봉쇄 등 해상대응작전 시 해군과 협력하는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와 군의 정보기관은 국가적 차원의 정·첩보를 범정부 협력기구에 제공하여 이것이 통합적 대응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정부 협력기구는 T/F 개념으로 운용하되 중앙정부 차원에서 T/F장을 선발해야 한다. SLBM 상쇄전략이 범정부적 기구로 주도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으로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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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10월03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0년10월01일 1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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