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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4> 생명보험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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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17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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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1> 주요 현안과 정책 <2>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3> 은행업 <4> 생명보험업 <5,끝>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다. <편집자>

 

1.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 자회사 소유제도 개선

 

-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회사나 마이데이터 관련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더라도 제휴나 외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계가 있다. 보험회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일본 다이이치생명의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 플랫폼 제공을 통 고객 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올라이브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 사망 및 장애보장 보험 제공 등 다양 서비스 제공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술기반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령의 개선이 요구된다.

 

2.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

 

- 지난해 12월 9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에 대 세부내용이 포함된 실손 의료보험의 상품구조 전면 개편안을 발표 바 있다. 이 개편안은 보험료 상승의 주된 원인인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 비급여 의료비 청구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이 주요 내용. 이에 대 기대효과로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위 체계 마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축소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보험료 차등제의 경우 기존 실손보험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출시 이후 3년 동안은 할인/할증이 반영되지 않고, 고빈도 사용자의 보험료 할증 폭이 고정된다는 점으로 인해 모럴해저드 억제 기능이 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계점 존재다.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에 대 보험료 인상 및 보험사 손해율 관리 방안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가파른 보험금 증가세를 감안 시 공격적인 요율 인상 가이던스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新)제도(K-ICS) 연착륙을 위 보험부채 구조조정 방안 도입

 

-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신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도입 시기가 2023년으로 확정되며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 스케줄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서 산출했으나 새로 도입 예정인 K-ICS는 금융환경 악화로 인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등 강화된 요구자본 산출체계를 적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자본 확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보험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보유계약을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공동재보험’이며 해외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 중이다. 두 번째는 이미 판매 보험계약을 계약자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매입하여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재매입’이다. 세 번째는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이전’이 있다.

 

-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부채 관련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부채구조조정 방안 도입을 위 전폭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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