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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법의 필요성과 주요 법안 내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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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5월01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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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고서는 지난 4월22일 오후2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 소병훈 의원) 주최,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후원으로 중앙보훈회관1층에서 열린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편집자>​ 

▲ 김신언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 (세무사, 법학박사, 미 ILLINOIS주 변호사)  

I. 개요

1. 데이터세 정의

가. 정의 및 개념
 ①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하여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
 ②인공지능을 통한 가공기술이 주요핵심인 IT기업에게 원시데이터(raw data)를 마치 원재료(raw material)의 대가를 징수하는 개념

나. 빅데이터세 V. 데이터세
 ① 어느정도 용량부터 빅데이터인지 정의할 수 없음 
   –명확성 원칙 위배(조세법의 기본원칙)
   –원시데이터를 원재료로 과세하는 데이터세의 개념과도 맞지 않음
 ② 빅데이터 자체는 공유부가 아님 : 법적 소유권 귀속이 데이터 발생자에게 있지 않음
 ③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후 빅 데이터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됨
   –사후적 이익 참여권 논란 + 빅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기여도 차이 문제 
   –빅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 주체가 직접관리하는 마이(본인)데이터 개념과 양립 ×

2. 과세환경

가.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의 발전
 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은 데이터
 ② 트리플미디어를 활용한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 및 마케팅커뮤니케이션의 변화

나. 개인정보의 활용 비중 증대 
 ① 온라인커머스 등이 확보한 개인정보가 기업의 수익증대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로 활용
 ② 개인(법인포함)정보를 제3자에게도 제공

다. 마이(본인)데이터 산업의 출현 
 ①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② 개인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계약에 의한 채권적 지위에 그 근거를 둠

Ⅱ. 도입 근거 및 필요성

1. 도입의 필요성

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의 적합성
 ①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수확보 가능
 ②충분성 :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 4차 산업혁명/디지털경제시대 새로운 稅源, 데이터
 ③담세력에 따른 공평성(수직, 수평적)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과세
 ④국민적 수용성- 전가가능성 낮아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적음, IT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나. 공유부 개념
 ①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법적 지위의 한계
  - 물권 v. 채권
  - 마이데이터도 채권적 기능에 중점  비식별데이터 과세 문제
 ② 산업데이터에 대한 대가 징수 및 배분 논리 취약
 ③ 데이터소유권을 정보 주체와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할 경우 데이터 유통과 산업전반에 악영향
 ④ 기본소득론자들의 데이터에 대한 공유부 개념은 수정이 필요

다. IT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수평적, 수직적 공평) 
 ① 데이터는 원재료임 : 무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던 기업이 데이터 이용 대가 지불
 ② 소비세(종량세) 형태 : 구글 등 국외IT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체계(수평적 공평) 

2.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가.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한계 극복
① 소득과세 위주 –고정사업장 문제 해결 난항
② 디지털 경제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생/ 규모 확대 
③ 속인주의(거주지국과세)/속지주의(원천지국과세) 적용 불가한 상황 도래 가능성

나.  통합접근법 중 Amount A(초과이익) 배분과 비교
① 법인세율이 20%일 때 디지털세로 인한 기업의 실질 초과수익 감소
초과수익 합계 = 100 일 때, 법인세(디지털세) = 20(A) 만큼 시장국가 1,2,3에 배분됨
결국 기업의 초과수익 잔액은 80이 됨
② 데이터세 = 원재료비 = 100, 제조원가에 반영됨 → 법인세(디지털세) = 20 감소
디지털세에 비해 초과수익 100-20 = 80만큼 시장국가 1,2,3이 징수하게 됨
결국 기업의 초과수익은 20이 됨 

3.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가. Bit Tax 논의
① 디지털경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국제적 과세모델의 첫 사례
② 1994년 美 Arthur J. Cordell 제안 –유럽까지 논의 확대
③ 1988년 오타와 경제장관회의 – 도입 배제 결정 But 2014년까지 OECD 논의(withholding tax의 일환으로 검토)

나.  Bit Tax 내용
① 가치가 생성되는 거래나 업무(value added interactive digital transactions)만 과세
② 데이터의 용량을 과세표준으로 한 최초의 사례
③ 소비세 –국민 일상생활 데이터 사용까지 과세 ↔ OECD(2014 Deliverable)

다.  Bit Tax 문제점 
① 인터넷의 사용과 관련된 거래에 외부효과를 발생시킴 –전자상거래 차별적 과세 + 국민들의 인터넷사용 제한 가능성
② 데이터 사용량 측정할만한 장치(Bit measuring equipment) 없음 –기술적 한계
③ 데이터 용량 중에서 가치가 생성되는 거래 구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④ 세수 측면 –기업의 매출액이나 수익에 비해 세금이 과도

4.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

가. 국가의 데이터 주권(Data sovereignty)
 ① 디지털경제에서 데이터는 자원 
 ② 헌법 제120조 제2항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 국가의 통제권한
 ③ 유럽사법재판소 –정보보호법의 영토적 관할범위 확장 해석/
    유럽연합 GDPR –영토적 범위에 다국적 기업을 포함 준수 의무  
    미 해외정보이용 합법화법(CLOUD Act) –데이터 저장 위치와 상관없이 국가가 정보 이전 요청 가능 
 ④ 국가의 데이터가 사용되고 유통될 수 있는 기반산업의 확충 투자 및 지원 –국가 주권

나. EU의 데이터 현지화 정책
 ① EU 역외로 개인정보의 이전 강력 통제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 + 국가의 데이터 주권 
 ② 데이터 현지화 정책 –美, 中 데이터유통시장 탈환, 유럽의 기술 주권 회복 의도
 ③ GDPR –적정성 판단, 적절한 보호조치의무 –위반시 Max(2천만유로 or 전세계매출4%) ; 국제표준 ISO/IEC 27701 인증


다. 경제적 제재(조세부과)에 의한 데이터의 해외 반출 통제기능
 ① 데이터 서버의 물리적 현지화는 현실적 어려움
 ② 서버의 위치와 상관없이 데이터를 잘 사용하되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 
 ③ 데이터의 국외 유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 –데이터세
 ④ 역외 이전 데이터에 대해 현행 정보보호 관리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쟁점 

Ⅲ. 입법 시 추가 고려사항

1. 전가와 귀착

가.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
 ① 양방향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 (실증분석 –완전 경쟁시장)
 ② 진입장벽이 낮춰 많은 고객 확보가 관건
 ③ 요금 상승 → 고객 이동 : 최종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전가 가능성 낮음(간접세의 직접세화 현상)
 ④ Data 기반 OFF라인 소비성 제품(자가용 등에 대한 BEPS 디지털세 부과) →  일정부분 전가 가능  BUT 필수재가 아니라 고객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 자기 필요에 의해 고가 서비스 이용은 전가라고 볼 수 없음

나. 클라우드 서비스
  ① 서비스 공급업체 : AWS(아마존), Azure(MS), GCP(구글), NCP(네이버)
  ② IaaS(데이터 생산/판매) → 서버,메모리 등 사용량 기준 → 구매 기업에 전가 가능 

2. 국내 기업들에게 미치는 효과

가. 국내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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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 선도 및 중소기업 보호대책 필요
①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② 소액부 징수

3. 이중과세 가능성

가. DST(Digital Service Tax)
 ① 새로운 세목 신설 필요(과세대상과 세율이 기존 법인세와 다름)
 ② DST도 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만약 법인세부과(고정사업장요건 충족)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 –이중과세 조정가능 cf)withholding tax와 차이
 
나. BEPS 디지털세
 ① 법인세법상 외국법인 규정의 일부 수정 → 고정사업장이 없는 전 세계 매출 7.5억 유로 초과법인만 법인세(=Digital Tax) 과세
 ② Pillar 1,2에 의한 세수증대효과 불구 기존 법인세 이외에 별도 세목 신설 필요×
 ③ 과세권 조정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보완책 마련

다. 데이터세
 ① 새로운 세목 신설 필요
 ② 물품세 형태로 도입될 경우 부가가치세와 중복과세라고 볼 수 없음
 ③ 소비세이므로 법인과세체계(DST, 디지털세포함)와 중복과세 안됨

4. 데이터 관리체계 –과세대상 포착에 활용

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① 「 정보통신망법 」 제47조 에 근거 일정규모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수준을 충족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 재사용, 이전 등의 기록 관리
 ②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외전송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해외서버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근거

나. ISO 27001(보안시스템 운영), ISO27701(개인정보보호) 표준
①   국제표준화 기구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 정보의 기밀성 등의 법적 표준이며,  EU의 GDPR준수와 더불어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수준을 제공 
② 물리적 매체가 정보전송에 사용되는 경우 반입, 반출기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하는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통해 그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음

Ⅳ. 법안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형태의 조문 – 소비과세체계

1.목적세(기본소득 재원-1조) ; 
2.종량세 구조 –과세대상과 세율(3조)
3.기업부담 완화 -탄력세율, 잠정세율(4조), 소액부징수(10조), (조건부 면세-20조 필수 고객(상품배송) 정보 수집 기업에 대한 과세 제외)
4.국민에게 전가 최소화 –비과세(5조)
5.조세회피 방지 방안 : 납세의무자(6조), 과세시기(7조), 가공(8조) 반출(9조), 폐업(24조)시 과세,기록장치 및 장부기장 의무(25조),과세관청의 권한(27,28,29,31조), (조건부면세-20조, 미납세반출 특례-18조  당초 목적 이외의 사용에 대한 제재)
6.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공조 –무조건면세(공공데이터-21조), 세액공제(마이데이터-22조 ②) 
7.공평성 : 텍스트와 동영상 차등과세(4조), 해외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강화(납세의무-6조, 과세시기-7조수집,가공,반출시 마다 과세가능 , 기록장치 설치 의무 -25조 등)

Ⅴ. 결론

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적합성
나. 공유부 개념 없이 과세논리 개발 –기존 국제조체체제에서 사용되는 초과이익에 대한 과세, 데이터 주권확보
다. 디지털 경제 새로운 세원(稅源)인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과세 개념 –새로운 조세 Paradigm 으로서도 소비과세 강화 –세계적 모델 가능성
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 수익모델 수정 or 수익구조 개편 준비기간 마련 - 잠정세율, 탄력세율 제도 
마. 디지털뉴딜 산업 –디지털 생태계 부정적인 영향 최소 방안 마련(세액공제, 비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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