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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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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14일 19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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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6,030원을 의결함

· (역대 최고의 최저임금 인상액) 는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에 비해 450원(전년대비 8.1%)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
 ※ 최저임금안 인상률(8.1%) : 4.4%(’15년 6월말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3%와 ’15년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4.5%의 중간값) + 2.1%(소득분배개선분) + 1.6%(협상조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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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420천명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8.2%

 ※ 영향률(최저임금 대상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100) : 새로 적용될 최저임금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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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 (2015.3.16.,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은?’ 토론회)에서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가운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며, 최저임금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 느는 건 사실나  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다. 같은 기간 10인 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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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월정액급여(39.5%)>월통상임금(32.6%)>시간당 정액급여(30.7%)>시간당 통상임금(25.3%)’순으로 어떠한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차가 큼. 
 ※ 그렇지만 ①1990년대에 계속 하락하던 최저임금 비율 2000년대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② 1989년 최저임금제 도입 당시와 2014년 현재의 최저임금 비율 거의 같다는 점에서는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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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풀타임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우리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로 여전히 낮은 편에 속함 (중위값 기준으로는 25개 회원국 중 1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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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5인 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또는 통상임금) 평균값을 사용을 선호

 

 ※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013년 5인 상 사업체 상용직의 시간당 정액급여는 1만 5,567원고 통상임금은 1만 8,807원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은 정액급여의 31.2%, 통상임금의 25.8%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50% 목표를 달성하려면 상당 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 필요하다는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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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평균값 또는 중위값을 선호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2013년 1인 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평균값은 217만원고 중위값은 174만원다. 2013년 월환산 최저임금 101만 5,740원은 정액급여 평균값의 46.8%, 중위값의 58.5%다. 따라서 미 평균임금의 50% 목표에 근접해 있다는 결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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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2015.6.2.)에서 최저임금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가 29.9%, “감원” 25.5%로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기업 55.4%에 르러,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 영세 중소기업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있음을 발표

· (사업장별 임금형태) 기본급 최저임금인 근로자의 67.3%가 월 160만원 상 임금 수령
 ※ 임금총액 최저임금 수준인 근로자는 28.3%
 ※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한 근로자 67.3%가 월 160만원 상의 임금총액을 받으며,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10~30만원 비용 소요(65.3%)

· (최저임금 적용 현황)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 유는 ‘단순업무 종사자기 때문’(47.8%)
 ※ 어, ‘경영여건상 최저임금 수준으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 44.8%
 ※ ‘인건비 절감’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5.4%에 그쳤음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책) 금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63.9%가 전체근로자 임금에 영향을 받음
 ※ 최저임금 고율 인상시 중소기업 55.4%가 ‘감원’(25.5%) 또는 ‘신규채용을 축소’ (29.9%)할 것라고 응답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보완책 마련’ 필요하다는 응답 32.5%로 가장 많았음
 ※ 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22.5%),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1.0%),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4.6%), ‘감액대상 및 감액률 확대’(9.4%) 순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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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최저임금 일자리 변화:2007, 2014년의 비교’ (2014.7)에서 국제금융위기 후 매우 낮은 임금 직업군도, 고임금 직업군도 아닌 일자리 성장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들 일자리에 핵심 노동계층(25~54세) 흡수되고 있으며, 나머지 저숙련․저임금 일자리 수요를 노동시장 진입연령대와 지난 몇 년간 고용 크게 증가한 퇴장연령대에서 채우고 있는 것 2007년 후 최저임금 하 임금근로자 비중 12%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연령층에서는 비중 줄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유지 또는 증가하는 유라는 의견 제기

· 직업별 평균 시간당 임금을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가 가장 낮은 약 6,600원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보다 좀 더 높은 약 8,300원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높은 순으로 보면, 관리자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사무 종사자

· 최저임금 하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체적인 임금근로자 고용의 성장세가 컸던 전문가, 사무 종사자 직업군에서는 합쳐서 38천 명 증가했을 뿐며, 성장세가 그리 크지 않았던 단순노무 종사자에서는 199천 명나 증가했고, 서비스 종사자에서 그 다음인 120천 명 증가 
 ※ 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임금근로자 직업군의 성장.쇠퇴와 최저임금 하 근로자 증감은 큰 관련성 없음을 보여주는 것임

· 최저임금 하 일자리에서 일하는 15~24세는 연령대의 특성상 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33.3%) 일자리를 선택했다는 응답 가장 많았고,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해서 17.1%,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5.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14.5% 순으로 나타남 
 ※ 25~54세는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했다는 응답 49.2%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13.2%,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9.0% 순으로 나타남 
 ※ 55세 상 고령층은 생활비 등 당장 수입 필요했다는 응답 무려 60%로 높게 나타났는데, 와 같 높은 수치는 은퇴를 연기하며 최저임금 하의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고령층의 삶 고단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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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 (2015.3.17.)에서 한국은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과 기업과 가계소득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가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를 위한 인상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최저임금제는 1988년 처음 도입되어 최저임금 꾸준히 인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추세임.
 ※ 역대정부 최저임금의 5년 평균 인상률을 보면 노태우 정부 13.8%, 김영삼 정부 8.1%, 김대중 정부 9.0%, 노무현 정부 10,6%, 명박 정부 5.2%, 박근혜 정부 2년 평균 7.1%의 인상률을 보고 있으며 business friendly정책을 추진해온 명박, 박근혜 정부에서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은 편임
 ※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12년 30.1%, ’13년 30.8%, ’14년 32.7%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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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개선방안

①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 평균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명확화, 객관화해야 함

② 생활임금제도(공공부문 최저임금)를 도입·확산하여 공공조달계약과의 연계를 통해 저임금 빈곤해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함

③ 영세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증가로 인한 경영악화 등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

④ 단시간 근로자와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수 있음

⑤ 24세하 청년·청소년층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높으므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청소년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감독과 함께 최저 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 여의도연구원은 ‘새정연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2015.6.25.)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경영계는 물론고,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다수도 현 상황을 감안할 경우 고용감소 우려 등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 불안정화 폐해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인 인상 추진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기

· 새정연은 노동계와 정책연대 하면서 단계적 인상을 급속 인상으로 선회
 ※ (2012년 대선공약) 최저임금을 5년간 7,500원 수준으로 점진적인 인상
 ※ (4.29. 재보선공약) 내년 8천원 後평균임금의 50% 상 등 인상 지속

  ⇒ 그러나 청년실업과 영세기업의 수익 등 비우호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 時 고용 감소 가능성 상당히 높음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501명 대상 조사 결과를 발표 (2015.6.23)
 ※ 최저임금 6천원을 넘으면 감원하겠다는 응답 전체의 45.1%
 ※ 최저임금의 적절한 수준 : 5,580원 (33.9%), 6천원 하 (37.9%)

· 현 경제 상황에서는 고용 불안정화 폐해가 억제되도록 단계적 인상 바람직하며, 추경 편성,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적용 등 충격완화를 위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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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7월14일 19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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