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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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과 소득세법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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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애려면근로소득공제 2013년 기준 환원하는 소득세법 개정 필요6세 이하 자녀 및 출생자 1인당 각 20만 원과 25만 원 세액공제 실시도전체 세수 효과는 약 580억 원 감소 추정1. 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 지난 연말에 추가적인 세 부담 논란으로 한바탕 파동을 겪었고,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더 걷은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세법을 어떻게 고쳐야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들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2…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5-02 16:15:56
김광두의 1년 후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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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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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013년 …
오 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1-27 18: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