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전체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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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논란과 “증세 없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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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된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되는 2014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문제로 세간이 시끄럽다. 그 이유의 핵심은 납세자들이 세법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거나 환급세액이 감소하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연말정산 할 때는 환급을 받았던 납세자가 올해는 추가로 납부한다든지, 작년에 환급받았던 금액보다 감소하는 경우에 느끼는 현상이다. 그것도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그 소외감이 더 크다.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에 비하여 “유리알지갑”이라고 불리우며 소득의 투명성으로 인한 피해의식도 강하다. 2013년 …
오 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admin) 2015-01-27 18: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