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6년01월12일 20시1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7시20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 51

본문

구글세(Google tax)와 상생(相生)
 
구골(Googol)은 천문학적 숫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10의 100제곱을 지칭한다. 웹검색,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를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구글(Google)의 이름은 이 구골(Googol)에서 나왔다. 그런데 최근 이회사의 이름인 구글(Google)에 조세(tax)를 붙여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를 심심찮게 언론에서 보게 된다. 
 
 구글(Google)에 조세를 붙여서 만들어진 구글세(Google tax)라는 용어는 조세라는 용어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조세와 컨텐츠이용료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구글세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구글이 검색엔진으로서 자료검색 등을 통하여 광고수익을 올리지만 뉴스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는 각 지역 언론사 등에게 컨텐츠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서 컨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아야한다는 측면(저작권료측면)과 구글같은 다국적IT기업이 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로 이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조세회피측면)이 구글세라는 명목에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료 측면의 구글세의 경우 뉴스기사 등을 제공하는 언론사 등이 기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구글에게 그 컨텐츠 이용료를 달라는 것인데 구글 측에서는 구글사이트를 통하여 뉴스기사를 탑재하는 것은 그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언론사의 트래픽(traffic)을 늘리는데 기여하게 되고 트래픽증가는 해당 언론사의 광고수익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구글 측에 저작권료를 지불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14년 10월 저작권료성격의 구글세를 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스페인에서 구글은 현지시각 2014년 12월 16일 오후 8시30분을 기점으로 뉴스서비스를 중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언론사의 트래픽이 평균 50% 감소하자  구글세 법안을 추진했던 스페인신문발행인협회(AEDE)가 발벗고 나서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조세회피측면의 구글세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 예를 들면,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이전가격(Transfer price)의 조작 등을 통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소득을 낮은 국가의 소득으로 이전하여 전체적인 세금부담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대응세제의 문제이다. 구글의 조세회피행위는“더블 아이리시 위드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로 불리는데 미국의 모법인(母法人) 구글이 지적재산권을 아일랜드 자회사에 이전하여 법인세율이 높은 미국의 과세를 회피하고, 아일랜드 세제를 이용하여 소득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버뮤다로 이전시켜 조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애플이 처음 사용하였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다국적IT기업들의 전형적인 조세회피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터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최종보고서를 승인했다. OECD에 의하면 BEPS로 인한 회원국의 세수손실이 1000억~2400억 달러 수준으로 상당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는 몇몇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G20회의의 의제로서 다루어진 것이다. 
 
 구글세가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내용인 저작권료와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의 문제 중 전자(前者)의 문제는 검색엔진이라는 사업의 특성에서 파생된 문제여서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는 볼 수 없으나 후자(後者)의 문제인 조세회피의 문제는 최근에 새로이 대두된 문제가 아니고 국제조세에서는 전통적인 화두이다. 구글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성격의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첫 번째 문제인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부터 살펴보면 해당국가에서 뉴스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와 이러한 기사를 탑재하고 광고수익을 얻는 구글간에는 분명 양자(兩者) 모두 비즈니스상의 이익이 존재한다. 즉, 언론사의 트래픽증가라는 이익과 구글의 광고수입 등의 증가는 양측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며, 만약 구글이 사업철수를 한다면 사업철수로 인한 이익감소와 해당 언론사의 트래픽감소라는 불이익이 같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Daum:현재는 카카오로 사명변경)이나 네이버(Naver)는 기사제공에 따른 대가를 컨텐츠이용료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그 계약조건이 다양하다. 그러므로 국내기업의 경우는 이용료를 내고 있고 구글같은 외국법인은 아직 안내고 있어서 역차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스페인의 경우 현지에서 구글과 같은 기능을 하는 회사가 발달되어있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네이버(Naver)나 다음(Daum)과 같은 회사가 있어 만약 스페인의 경우처럼 구글이 검색엔진사업을 철수하더라도 한국 언론사의 트래픽감소의 정도가 스페인의 그것보다 훨씬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 국가 간의 상황의 차이는 구글과 현지 언론사의 협상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과세기반잠식에 대응하는 문제이다. 이문제는 각국의 법인세율이 다양하고 외국기업의 유치 등을 포함한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이 공동대응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이 문제는 첫 단계로 G20이 다국적기업으로부터 각국가 별로 벌어들인 소득과 세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유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과세환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의 문제도 공동대응 하겠다는 G20정상들의 합의가 원론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이문제도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는 두고 볼일이다. 국제사회에서 각국가간의 문제는 당연히 국익이 우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세상의 모든 비즈니스에는 공짜가 없으며, 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속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할 수도 없다. 구글이 현지 언론사의 기사를 계속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비정상적 상황이며, IT업종의 소득이전이 기타의 업종에 비하여 훨씬 수월하다는 이유로 고법인세율의 소득을 저법인세율의 국가로 이전하여 부담세액을 비정상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것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 국내 검색엔진인 네이버가 언론사 등에 컨텐츠 사용료를 내고 있는 입장에서 구글이 동일한 성격의 사용료를 내지 않고 계속 버티기는 힘들 것이며 국가 간 국익의 문제도 일방적인 희생은 계속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최근 구글이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를 포함한 8개 유럽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유럽언론의 디지털화 사업을 촉진하는 사업에 3년간 1억5000만 유로(약 1,740억원)을 투자한다고 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기업이든 국가든 적절한 배분을 전제로 한 상생(相生)의 실천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51
  • 기사입력 2016년01월12일 20시1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6일 17시20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