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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파이낸스의 세계 동향과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에 주는 시사점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12월25일 10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24일 15시41분

작성자

  • 백연주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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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지급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했던 오픈 뱅킹(Open Banking)이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안착하였음. 이후 금융 데이터공유 범위를 확장시키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 강화를 위한 오픈 파이낸스와 관련한 정책적 움직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관찰되고 있음. 공유 체계의 설계 방식에 따라 데이터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상력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생태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데이터의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 이후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유럽,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에서 금융 정보의 제공 범위를 은행 중심에서 보험, 모기지, 투자 상품 등으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오픈 파이낸스’와 관련된 논의와 더불어 금융 데이터 공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음.

 

  - 2023년 8월 유럽위원회(EC)는 ‘금융 데이터 접근 · 이용 프레임워크 규정(Financial Data Access framework, FiDA)’의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기존 PSD2(Payment Service Directives)를 개정하고 오픈뱅킹 서비스의 개선안을 담은 PSD3 제안서를 발표

  - 영국에서는 2023년 4월 차세대 오픈뱅킹 시스템을 위한 로드맵과 오픈뱅킹의 가용성과 성능을 향상시키며 금융범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발표.

    * 영국은 2017년도부터 오픈뱅킹 제도를 시행. 

  - 영국 의회에는 최근 ‘정보 보호 및 디지털 혁신 법안(The Data Protection and Digital Innovation Bill)’이 제출되면서 데이터 송수신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담고 있는 ‘스마트데이터(Smart Data)’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중임.

  - 미국에서는 2021년 7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1)’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을 중심으로 오픈 뱅킹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3년 10월 미국 CFPB는 개인정보금융데이터 권리(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규칙을 공식 제안하여 소비자가 신용카드, 당좌예금, 선불 및 디지털 지갑 계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3자에게 부여할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호주에서는 2019년 ‘소비자 데이터 권리(Consumer Data Right)’를 의회에서 가결하면서 금융,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고, 정보 주체의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 캐나다, 싱가폴 등 여러 국가는 오픈 뱅킹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율적 참여하에 금융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 중임.

  - 캐나다의 경우 현재까지 오픈 뱅킹과 관련한 정책적· 법적 움직임은 없으나 워킹그룹을 결성하여 오픈뱅킹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임.

  - 캐나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8년도에 오픈뱅킹 자문 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Open Banking)을 수립하고 동 위원회는 2021년 4월 오픈뱅킹 도입 관련 제안서를 재무부에 제출한 상태임. 

  - 싱가포르 통화청(MAS)과 스마트 디지털 정부 그룹(Smart Nation and Digital Government Group)은 개인 금융 데이터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융 데이터 거래소(Singapore Financial Data Exchange, SGFinDex)를 2020년 12월 출범하였음. 

   *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자 겸 수요자로서 역할 수행중.

  - 이 외 이스라엘, 스위스, 칠레, 필리핀 등 여러 국가도 오픈 뱅킹의 후발주자로서 논의를 진행중이나 아직 전면적인 도입은 미진한 것으로 보임. 

 

► 정부 또는 민간 주도로 오픈 뱅킹 및 오픈 파이낸스 체계가 정착 했는지 여부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주도적으로 오픈 뱅킹 · 파이낸스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데이터 표준화 과정에서 기준을 통일할 수 있어 절차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효율적인 정보 송 · 수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오픈 뱅킹 · 파이낸스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금융 데이터 집적업체(Financial Data Aggregator)간의 상호계약 형태로 데이터 송 · 수신이 이루어지는 한편금융회사별로 API 기준이 혼재할 수 있음

 

► 정부 주도하에 시스템이 구축될 시 송 · 수신되는 데이터의 질과 생태계의 지속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질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정보제공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CDR을 3년간 운영하면서 정보제공자로부터 송신되는 데이터가 속도나정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데이터 이용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감독 당국(ACCC)은 데이터 품질의 현황과 가이던스를 담은 리포트를 발표2)

   - 영국도 오픈 뱅킹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정보제공기관(Account Servicing Payment Service Provider,ASPSP)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데이터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다양한 데이터 표준화 기준이 혼재하여 정보집적기관의 시장지배력이 생길 수 있고 정보의 유통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계약 체결에 대한 절차적 비용 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최근 CFPB의 오픈뱅킹 도입과 관련한 논의 전까지 순수 자율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가 통일되지 않은 API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정보집적업체(Financial Data Aggregator)가 스크래핑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함.

  - 정보집적업체들이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핀테크 업체 등 제3의 기관으로 연결해주면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금융 데이터 시장에서의 지대(rents)를 취하려 한다는 우려도 발생하고 있음.3)

  - 정보집적업체와 금융회사 간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정보 송 · 수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적, 법적 절차가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함.4)

 

► 우리나라의 경우 감독 당국의 주도하에 오픈 뱅킹,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가 안착한 만큼 송 · 수신되는 금융 데이터의 질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존속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음. 

  - 금융 마이데이터의 경우 현재까지 무과금 구조로 운영되어 정보제공기관이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지고 있어 지속해서 시스템을 유지하기 힘듦. 

  - 2024년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마이데이터 산업의 구조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24년도부터 과금 시행 시 사업자들의 시장 내 위치에 따라 과금의 파급효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구조 재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과금 시행 후의 파급효과와 공정한 경쟁 구조의 유지 여부를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마이데이터 사업자 중 일부는 정보제공기관이기도 하나, 상당수는 정보이용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기에 과금 시행 시 금전적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산업 내 경쟁구조가 변화할 수 있음. 

  -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 간 표준화된 API 기준이 이미 정착되어 마이데이터 사업자 간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고 중간 유통채널로서의 수익성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경우 대환대출 범위 확대, 예금 및 보험 상품 비교 서비스 확대 등에 따른 중개 수수료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국내 마이데이터 시장 내의 경쟁 심화로 수익의 지속성 여부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음.

  -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 업체 중심으로 시장의 경쟁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구조를 주시해야 함. <K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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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

2) ACCC(2023.4.5.), Data Quality in the Consumer Data Right 

3) CFPB(2023.3.30.), Final Report of the Small Business Review Panel on the CFPB’s Proposals and Alternatives Under Consideration for the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4) CFPB(2023.10.19.), Required Rulemaking on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한 [금융브리프 32권 24호](2023.12.22.)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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