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국제금융워크숍] 2부_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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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21일 22시42분
  • 최종수정 2013년12월21일 22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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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2월에 있었던 '2013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국제 워크숍'에서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윤석헌 교수님의 바람직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내용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의 두 조류 -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역량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문제점 -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성 부족 - 금융소비자 보호의 미약 -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간의 협조체제 미흡 3단계 금융개혁 명제 ① 금융정책/감독 분리 및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은 (법령 제ㆍ개정 포함)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정책과 집행은 아래 ②의 방식으로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 - 다만, 공적 민간기구에 법령 제ㆍ개정 제안권 및 협의권 그리고 규정 제ㆍ개정권을 부여하고, 필요시 금융안정협의회가 조율토록 함 ② 쌍봉형 또는 소봉형 감독체계 도입 - 상기 ①번 과제 이행을 전제로 건전성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는 소봉형 보다 건전성감독기능과 영업행위규제기능을 분리하는 쌍봉형이 바람직 * 이유는 목적별 규제에 부합하고, 향후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하는 데 유리 - 각 기구별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감독기구 내부에 두는 한국은행 금통위 방식을 채택 ③ 금융안정협의회(Financial Stability Council) 설치 - 법적 근거를 가진 금융감독유관기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요한 정책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제고 - 유관기관장*(5명) 외에 비상임 민간위원(6명)을 국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금융안정협의회의 중립성 확보 * 기재부, 건전성감독원, 시장감독원(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한은, 예보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통합을 통한 금융당국의 독립성 확립 -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 기능의 강화 - 금융당국간 협력, 정책공조를 위한 협의체 구성 결론 - 금융위원회해체를 통한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 - 소비자 보호원을 통한 소비자 보호와 시장규제 강화 - 금융당국간의 협의체를 통한 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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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12월21일 22시4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7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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