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의 1년 후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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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06일 19시18분
  • 최종수정 2015년06월06일 19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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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제 3차 세미나
 
김,장 법률사무소 임치용 변호사님으로 부터 '회생절차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 본 영상은 국가미래연구원(IFS)의 세미나 영상 중 하나입니다.
 
 
 
- 국가미래연구원 ifs.or.kr -
 
 
 
 
 
 
 
채권자에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DIP 견제기능 확충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 바탕으로 신속 결정 필요
 
파산법원 설립으로 법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1.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겸비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기업을 둘러싼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법관이나 관리위원이 감독권한을 종전보다 신속히 행사한다는 개인의 노력 차원을 떠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줄이고 사후 보고의 형식으로 감독권한의 행사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규자금공여를 기촉법과 같이 강제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이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후에도 근저당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신규공여자금 채권에 관한 최우선 공익채권의 성질이 회생절차가 실패 후에 속행되는 파산절차에서도 인정될 수 있도록 우선적 재단채권에 관한 조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3. 파산법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법관 뿐 아니라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이 유지될 뿐 아니라 동급의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이룩한 전문성과 신속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어 상급심에 확산될 것이다. 그리하여 도산사건에 대하여 모든 심급에서 전문성과 신속성에 기반하여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법정구조조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4. 채권자들의 절차 참여를 유도하여 DIP(Debtor In Possession)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권자위원회가 전문가를 선임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회생회사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개시부터 계획안 인가단계까지 전문가의 지식을 토대로 채무자를 견제해야 한다.적어도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채권자들이 정보부족을 이유로 절차 진행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제3회 관계자 집회 전날이나 당일에 수정된 계획안을 제시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현재의 실무관행은 없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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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6월06일 19시1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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