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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보유세 인상…종부세 1조 더걷고 금융종합과세 늘린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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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04일 10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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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땅·돈부자 세부담 커질듯…고가주택보유 27만명 세부담 최고 2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1천만원, 과세대상 9만→40만명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시가 20억원 24만원, 시가 30억원 102만원 증가
 

 문재인 정부가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에 시동을 걸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하라는 권고안도 나왔다.

이대로 바뀌면 내년 종부세는 약 35만명을 대상으로 약 1조1천억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권고를 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자산의 불평등이 확대되면 균등한 기회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을 증폭시켜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로 조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4년간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세율은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되,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0%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인상폭이 커지도록 설계, 누진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분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가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구간 일률적으로 0.2%포인트 인상해 최고 0.9%로 올리라는 게 특위의 권고다.

특위는 이번 최종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원은 주택분 27만4천명 등 모두 34만6천명이며, 시가 10억∼30억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은 0~15.2%, 다주택자는 6.3~2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재 176만4천원에서 200만8천원으로 13.8%(24만4천원) 증가하고, 시가 30억원(공시가격 21억원)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현재 462만원에서 564만원으로 22.1%(102만원) 늘어난다.

또 이로 인해 2019년 예상세수 총액이 1조9천384억원에서 3조265억원으로 56.1%(1조881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분은 4천902억원에서 5천799억원으로 18.3%(897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은 7천886억원에서 1조3천336억원으로 69.1%(5천450억원), 별도합산토지분은 6천596억원에서 1조1천130억원으로 68.7% 각각 증가한다.

연 5%포인트씩 인상이 이어진다면, 세수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해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원이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 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수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천만∼2천만원 구간의 인원은 약 31만명이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기본공제 400만원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라고 재정개혁특위는 권고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위는 또 석탄발전에 따른 환경피해비용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3배 수준인 점을 감안,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개별소비세는 LNG가 kg당 60원인데 반해, 유연탄은 kg당 36원이다.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특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정보를 '열린재정' 홈페이지에서 통합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예산 분야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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