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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사법권 침해·공공분야 위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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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7월25일 12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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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ISDS 제도 개선 세미나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된 가운데 ISDS 제도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주최로 열린 'ISDS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현행 ISDS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 펀드 소송 등 한국이 직면한 6개의 ISDS 소송을 분석하며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 전 영역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 미국 시민권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보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중재의향서를 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등 공적인 영역마저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역마저도 국제 중재에 회부돼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변호사는 ISDS를 통해 한국 정부에 거액의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이 주로 국제 헤지펀드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투기자본의 돈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개선을 위해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패소한 이른바 '엔텍합'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에도 판정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판정문을 분석해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승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SDS로 인해 공공정책이 위축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의 공공정책 집행이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연기·무산되는 사례가 많다"며 공공정책의 적법한 수행은 ISDS 절차규칙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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