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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율 최고 45%로 부자증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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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7월22일 15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7월22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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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10종 투자세액공제 통합해 효과↑

매출 4천800만원까지 부가세 면제

암호화폐 20% 과세…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기업세제도 대폭 바꿔

 

정부가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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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원으로 설정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를 낸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더 걷는다.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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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20년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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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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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다.

단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천억원에 달한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천억원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낸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쓴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0세법개정] 기업 결손금 15년간 공제…코로나 피해기업 지원

 

올해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일괄적으로 10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기업세제 개편안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1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뀐 제도는 올해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현행 5·7·10년)을 일괄적으로 10년까지 늘린다.

기업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사업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기재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돼 5년 안에 이월공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으로 이월공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액공제에도 이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20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도 10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해준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10년 안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처리 인정)을 허용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진출기업들이 국내 소득의 결손 또는 국외 원천소득의 감소가 장기간 지속될 것에 대응해서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도와주려는 취지다.

이외에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종합소득 합산 배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기업 R&D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전략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 비용(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국내 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수준에 비례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제도의 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 범위는 확대했다.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려면 외국인 연구원이 ▲ 이공계 등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R&D 경력을 갖고 있거나 ▲ 이공계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2년 이상 R&D 경력을 가져야 한다. 취업 기관은 현재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도 포함된다.

정부는 벤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창업자 등에 대한 출자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비과세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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