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정부-의료계, 정면충돌…업무개시명령 위반 고발 vs 무기한 파업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0년08월28일 14시33분

작성자

메타정보

  • 2

본문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의협, 오후 총파업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주요 의료정책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원칙적 대응에 나섰고,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복지부 간부 맞고발과 함께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에 대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집단휴진 중인 의료진에게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는 또 앞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자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진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야만적 협박'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전공의·전임의·개원의 등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는다면 13만(명의)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간부들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을 형사고발하고 겁박하면 이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는데, 이는 가혹한 탄압이고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를 열어 무기한 총파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는 모든 의료계 직역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으며,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은 2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
  • 기사입력 2020년08월28일 14시33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