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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강행처리 일단 제동…김의장 "합의 처리" 주문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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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2월27일 19시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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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김의장 "합의 안되면 3월국회 첫 본회의서 처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상정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김 의장은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원내 다수당으로서 법안의 합의 처리를 마지막까지 기울여주고, 국민의힘도 협상에 적극 임해서 합의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직전에도 입장문을 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달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대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통과됐고, 지난달 30일 민주당 등 야권의 강행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앞서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 하락 시 의무 매입)을 정부·여당이 반대하자 여야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가격 하락 폭 5~8%'로 조정해 정부 재량권을 넓히는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이라는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의장은 '상정 보류' 결정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거부권 행사가 공공연히 선포된 이상, 의장으로서는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주당에서 많은 양보를 해서 의장 조정안을 받아들여 준 것은 높이 평가한다. 그것이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협의안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더 기회를 갖고 협상해서, 그래도 국회에서 거부권이 전제되는 입법을 하기보다 국회에서 의결을 하고 그것을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자 김 의장은 "3월 첫 번째 본회의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걸로 표결하겠다"며 "늦어도 3월 1일까지 3월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상정 보류'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 수정안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25년에 1조원, 2030년에 1조4천억원이 추가 매입과 격리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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