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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실질심사 받는다…국회서 체포동의안 턱걸이 가결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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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9월21일 18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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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명 중 가결 정족수 1명 넘은 149명 찬성…반대 136명, 기권·무효 10명

이재명 병상 부결 호소에도 민주당서 최소 29명 '이탈표' 나온 듯

與 "환골탈태 모습 속죄해야"…野 "지도부 부결 호소에도 다른 결과,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단식하다 입원 중인 이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가결 정족수보다 1표가 더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그동안 찬성 입장을 보인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는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감표위원으로 들어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SNS에서 무효 처리된 4표 중 1개는 '가(可)에 희미한 점이 찍힌 표'라면서 사실상 150명이 찬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전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소속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작지 않은 규모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방탄을 위한 그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음이 증명됐다"며 "민주당은 이제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그동안 보였던 행태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고 공식 논평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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