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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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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7월26일 21시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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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위한 사내유보 과세, 문제 많다”
기업투자 확대, 임금인상, 고율배당에 조세혜택 확대가 더 바람직
제도 도입하려면 기업재무건전성 악화, 국부유출 등 문제점 보완책 강구해야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활성화 의지’ 이해하고 화답하는 자세 필요


1. 현 정부 2기 경제팀은 기업소득을 가계부문으로 흘러가게 해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이로 인한 소비증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릴 수 있고,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천명.

2. 현재의 경제팀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내유보금과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 임금이나 배당을 정부의 시책에 맞게 더 지급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측면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내유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보다는 부작용도 적고 그 정책목적도 달성할 수 있음.

 3. 사내유보금과세제도는 경기를 어떻게든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면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임. 기업들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화답하는 것이 필요함.

 4. 일반적으로 각국에서 사내유보금과세가 도입된 이유는 대부분 비상장법인의 경우이고 소수의 주주들이 법인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이연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내유보금과세를 적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듬

5. 찬성론과 반대론

 <찬성 이유>
① 기업의 사내유보금 규모가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임금이나 배당의 형태로 가계로 흘러가지 않아 경기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사내유보금과세를 추진하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
③ 현 정부의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 이유>
①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모두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② 사내유보금은 그 성격상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부분이기 때문에 이는 이중과세이다.
③ 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을 하느냐, 사내유보를 할 것이냐에 대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판단에 기인한 주주총회의 고유한 의사결정이다.
④ 고율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주주보다 외국인주주의 혜택이 더 커서 국부의 유출이 우려된다.
⑤ 배당소득을 소비에 충당하려는 사람들은 소액주주들인데 이의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소비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 않을 수 있다
⑥ 사내유보금과세는 결국 기업의 법인세부담을 증가시켜 법인세 인하추세에도 역행한다.
⑦ 사내유보가 많으면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기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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