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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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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23일 20시33분
  • 최종수정 2015년05월23일 20시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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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전문법원 설립 통해 전문성 확보 시급

구조조정 전문회사, 채권은행 주도로 설립, 운영해야

회생절차 프로세스( Creditor’s Track) 새로 도입을 

 

1. 워크아웃의 장점을 포함한 회생절차 프로세스(가칭 :  Creditor’s Track)를 도입해야 한다. 즉 기존 통합도산법 틀 내에서 주채권은행 중심의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신규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 은행 등 주요 금융채권자는 영업가치 보존 및 계속기업유지를 위한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채무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채무재조정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수립해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조기에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신규자금의 권리 강화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과 더불어, 시장의 판단에 의하여 구조조정 수단을 실행할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회사를 채권은행 주도로 설립,운영해야 한다.

   구조조정 전문회사는 기업금융 취급은행들의 공동출자로 설립하고 , 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금융 지원은 물론 사업부 매각, 사업구조개선 등 인적 물적 구조조정도 담당한다. 또 필요시에는 채권인구,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구조조정 실행도 가능할 것이다.

 

3. 도산전문법원 설립을 통한 법원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관리위원, 조사위원회 등 회생절차 운영과 관련한 인적 인프라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관리위원회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수의 관리위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미흡하고 투명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조사위원회도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이 원가 수준 이하의 비용으로 실사를 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참고 동영상: 국미연 세미나_회생절차의 효율성 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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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5월23일 20시3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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