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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구조조정에 관한 산업과 금융의 조화 세미나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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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04일 19시23분
  • 최종수정 2015년12월04일 19시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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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추진 제약요인과 향후과제 (구정한)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 지속 증가 ‘문제’

   비협약채권자 무임승차 많아 워크아웃 난항

구조조정 대상 정밀분석 통해 선정…채무자 자구노력 강화 

 

I.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증가율이 -1.5%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0.1%보다 더 악화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중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8%였는데 2011년 이후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업체 비중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2013년 30.8%에서 2014년 31.9%로 상승했다.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계기업 수 및 비중 확대되고 있는데 외감기업에서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2.8%에서 2014년 말 현재 15.2%로 확대되었고, 이 중 만성적 한계기업의 비중은 73.9%를 차지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이뤄지면 한계기업의 추가 확대 가능성이 높다.

 

3. 국내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여력을 보면 은행 자산과 수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다소 둔화되었고 수익에서 이자이익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또  가계부채 관리, 기업부채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자산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수익성은 순이자마진이 사상 최저치를 보이는 상황에서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다만 저금리 지속에 따른 대출수요 증가, 금리인상 가능성 등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부의 가계부채 및 기업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경기회복 지연,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됨에 따라 대손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다.

 

4. 워크아웃 추진상의 애로 및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기업들의 자금조달 패턴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사채, CP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워크아웃 신청 및 졸업 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워크아웃 추진의 한계를 짚어보면 ▲워크아웃 추진 시 채무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출자전환 등이 동반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 소요 및 대손비용 증가 등 채권단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워크아웃이 은행 중심으로 추진되는 점과 최근 은행권의 수익성 악화 등을 감안할 때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유인은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협약채권자는 국내 주요금융기관 중심으로 해외금융기관 ,신협 둥 상호금융, 연기금 및 공제회, 대학주택보증공사, 상법상 유한회사 등은 비협약채권자이고, 또한 상거래 채권 및 회사채 CP등 시장성 차입은 비협약 채권에 포함되는데 최근 기업의 시장성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증가는 워크아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협약채권자에 대해 기촉법상으로 워크아웃 동참을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비협약채권자가 동참할 유인도 부족하여 비협약채권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5.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의 75%이상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하더라도 협약채권자간의 이해 상충으로 워크아웃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경우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부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6 .PEF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이 미흡한 것도 또 다른 장애요인이다. 2014년말 현재 PEF 총 약정액은 51.2조원이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PEF 운용자만이 기업인수(Buyout)가 가능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략적 투자보다는 재무적 투자에 집중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간 중심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PEF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난 10년간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업구조조정 역할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 향후 추진돼야 할 과제로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인식 변화 

      외환위기의 경우에는 일시적 대외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사례로 채권금융기관의 지원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다. 반면, 현재 상황은 저성장 기조, 산업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부적응, 중국 등 글로벌 경쟁 격화 등으로 사업경쟁력 자체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구조조정 추진 이후 정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부실화 될 위험이 있다.

 

   ② 구조조정 대상 기업 선정 작업이 중요 

      대상 기업 선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실은 은행권으로 전이되고 은행권에 리스크가 집중된다면 시스템리스크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상 기업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보 활용, 해당 산업에 대한 향후 전망,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고용효과, 업력업체에 대한 고려가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에서 우선순위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채권은행간 신용위험평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채무자의 자구노력 강화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이라는 단일 목표를 가지고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희생해야 한다. 특히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채권단과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하므로 기업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다만 법정관리의 DIP제도 이용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은 현 체제하에서의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업·기업의 부실징후 현황과 산업구조조정 개선 방향(오영석)

 

사전적 부실 징후 식별해 선제적 대응체제로 전환 해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조속 제정 시급

재무구조 개선 지원 넘어 영업활동 등 패키지형 지원필요 

 

1. 통상적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자보상비율 100%미만 기업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보다 선별적으로 범위를 축소 부실징후기업을 식별해내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제조업 전체의 부실징후 기업의 비중(29.7%)을 상회하는 업종은 반도체(48.5%), 컴퓨터(42.2%) 등 IT관련 업종들과 조선(37.6%)이다. 특히 IT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양호기업 비중이 적고 부실징후와 위험징후 비중이 대부분이며 제조업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제조업의 부실징후 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양호기업의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부실징후기업의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3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부실징후가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상장사 기준으로는 2011년 28.4%2014년 33.0%로 30%를 상회했다.

 

2. (1,2차 위기의 차이점) 1997년 IMF 외환위기(1차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차 위기)는 결과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경제 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1차 위기는 기업들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전략에 따른 과잉부채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으며 정부주도의 빅딜을 통한 산업구조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제2차 위기는 미국 등 주요국의 과잉부채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부동산․숙박 등 업종의 구조조정으로 대응했다.

 

3. (현 경제위기의 특징)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산업의 외형이 위축되는 현 경제위기는 주력 제조업의 근본적 경쟁력 위기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 경제위기는 세계적 경기침체, 국제분업 변동 등 대외적 요인과 함께 경쟁력․ 생산성 부진 등  내부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즉 현경제위기의 특징은

   ① 최근 제조업의 위기가 유동성의 위기라기보다 영업이익의 부진에 기인 한다는 것이다. 부채비율은 1차 및 2차 위기를 지나면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도 1차 위기 이후 그 수준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② 생산성의 부진을 동반한 성장률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00년 이후 장기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특히 2010년 이후 노동생산성 부진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③ 수출증가율의 둔화/감소와 세계시장 점유율의 정체/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수출증가율도 2010년 이후 마이너스 혹은 둔화되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최근에 정체 혹은 둔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현행 기업구조조제도의 한계) 현행 기업구조조정은  외환위기 이후 각종 경제위기를 겪으며 금융권 중심의 기업 모니터링 및 지원⋅ 퇴출의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다.

 

   ① 산업적 관점의 불충이다. 현행 산업구조조정의 이슈는 부실기업을 사후적으로 식별하고, 그 대응도 주로 금융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이슈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즉 산업구조조정은 단지 기업의 재무구조, 금융의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물 부문에서 산업·기업의 활동 및 경쟁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식별과 치유도 재무·금융 부문 못지않게 실물 부문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부실이 해당 기업 고유의 경영상 문제인지,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 혹은 산업의 경쟁력의 문제인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② 사후적 관점이 문제다. 현행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은 사후적인 구조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부실을 사전적으로 차단 혹은 완화하거나 사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금융권 기업신용평가의 주 분석지표인 재무지표는 기업 영업활동의 결과로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지표일 뿐 아니라, 신용등급은 프로세스 상 부실화 이후 후행적으로 조정되는 경향이 크다.

 

  ③ 막대한 재정부담도 문제다. 현행 기업 구조조정 체제 하에서는 위기 때마다 막대한 정부 재정투입이 소요되어 왔다. 정부의 구조조정 비용으로 명시적⋅ 직접적인 자금인 공적자금은, 외환위기 이후 총 174.8조원의 대규모 금액이 투입돼 112.3조원을 회수하는데 그치고 있고, 공적자금은 통화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예외적인 경제충격에 의한 측면도 있지만, 산업적 원인도 동반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방향)

 

  ① 기업 수준의 부실 징후만이 아니라 산업·품목 수준의 부실 징후를 함께 고려하여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의 부실 여부는 그 기업의 재무·경영 능력과 함께 그 기업이 생산하는 품목의 수급 및 경쟁력 상태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 차원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집합체로 구성되는 산업·품목 차원 그 자체에서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노력도 필요 하다.

 

  ② 사후적 구조조정 노력에서 벗어나 사전적으로 구조조정 징후를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실 또는 부실 징후를 사전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업부문에는 시그널링을 통해 자율적인 대응책 마련을 준비케 하고, 정부 부문에는 정책의 선제성, 유연성, 탄력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부실징후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책 마련으로 구조조정의 국민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한다. 사전적으로 부실 징후를 식별하고 적절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크게 절감해야 한다.

 

   ④ 산업 · 품목 · 기업 수준에서 부실 및 위기 징후를 분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계 구축, 지표 개발, 그리고 그 활용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정책 및 기업전략에 선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은 한편으로는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과 관련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공적 자금을 절약함으로써 국민후생에 기여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에 부실 및 위기 징후, 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자율적인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6. 선제적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업정책 관점 구조조정 제도의 방향은  미시 경제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bottom up으로 접근하는 현행 구조조정 시스템에 거시경제적인 시각에서 top down 방식의 산업정책 관점을 부가해야 한다. 또  social planner적인 시각에서 각 산업을 종합하여 전체 산업 분포를 파악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방향으로 산업을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구조조정 프로세스 내에, 이를 위한 객관적이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능한 조사⋅ 분석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고, 산업정책 구조조정 제도의 운용 방식을 산업과 기업의 양자를 결합하여 개별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작성해 실행해야 한다.

 

  ② 산업정책 관점 구조조정의 정책 수단으로는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수단을 위주로 하되,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현상 유지를 넘어 활발한 경영이 가능한 수준의 지원하고, 반면에 부실이 현재화한 경우에 있어서 경영능력 및 구조조정 의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고강도의 대안 등 지원폭을 다변화해 현행의 금융지원, 세제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형 지원, M&A 원활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 위탁경영을 통한 정상화의 효율화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③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사후적 구조조정만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과 통합도산법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제정되면 현행의 기업구조조정제도와 함께 선순환적인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활법'의 지원대상인  과잉 공급분야의 정의나 측정과 식별이 문제다. '기활법'상 과잉공급 분야의 정의는 제 2조에서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말한다고 돼있다.

     따라서 기활법의 과잉공급 정의에 내포된 의미들을 포괄하고 종합할 수 있는 한국형 과잉공급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④ 일본 ‘산업경쟁력 강화법’에 규정된 공급과잉 개념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194개 산업 중 약 30%에 가까운 산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조선, 철근 및 봉강을 포함한 철강,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화학 등 주력 산업 가운데 다수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IT 업종에서도 현상적으로 공급과잉이 장기화하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컴퓨터주변기기 등 많은 업종이 과잉공급 상황이다. 육가공품, 판지 등 전통적인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산업 가운데에서도 공급과잉 업종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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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2월04일 19시2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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