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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_ 취약계층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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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7월14일 00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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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계획 비교

◯ 2013년과 2011년·2012년 업무 계획에서 취약계층의 복지정책을 비교한 고용-복지 연계를 강화하여 탈빈곤을 위한 자립기반 지원에 초점을 두며, 기존의 정책이 통합급여방식으로 근로하면 수급자격 탈락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큰 변화임. 또한 근로유인을 할 수 있는 세제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부양자의 소득기준 및 차상위를 중위소득으로 확대한 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적 경제모델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임. 

◯ 전달체계에서 주민센터에 허브기능을 두어 맞춤형사례관리를 제공하며,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지원기능을 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건강권 보장강화함.

□ 2013년도 보고서관련 개선방안

◯ 주민센터 기능강화에 따른 전담인력 확충계획과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역할분담이 구체적이지 않음. 또한 수도권과 지방 및 도시와 농어산촌 지역간 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사회보장체계에서도 지역불균형문제가 우려됨. 고립과 삶의 격차가 심각한 농어산촌 지역의 차별적 안전망확충이 요구됨.   

◯ 일자리 확대로 사회적 경제모델로 4개의 부처에 유사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제시하고 있음. 2011년·2012년에 확대되었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유사모델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제시하고 있어 정책실효성과 현장에서의 혼란이 이 우려됨. 4개 부처로 분산된 모형을 주민센터에서 효과적으로 통합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됨. 또한 각 모형에서 창출된 상품의 시장성과 수익성, 유통구조의 소외 문제로 사업지속성도 불투명할 것으로 우려됨.

◯ 개별급여방식으로의 전환은 좋지만 맞춤형복지를 표방하면서 노인, 장애인 등 근로연계가 어려우면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욕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부족함. 

◯ 장애계의 최근 주장은 등급제 폐지인데 활동보조인 2급으로 확대만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이 될 것인지 의문임. 정책목표가 추상적이고 그 내용도 제한적이서 2011년도 보다 발전했다고 보기 어려움. 장애인안에서도 정신적 장애인(정신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의 특수한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이 심각함. 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장애인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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