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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전환기의 재정정책 방향과 과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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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13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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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6월 3일 주최한 '코로나 이후 한국경제 이슈와 전망'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 주요 내용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재정지원의 규모와 방향 적정한가?
- 경제규모나 재정건전성에 비해 과도한 수준?
- 2차 추경(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평가와 3차 추경(New Deal) 전망

○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재정정책에 나타날 중요한 변화와 도전과제들?


□ (재정투입과 재정여건 국제비교) 3차 추경 포함해도 코로나 위기 대응 재정투입 규모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국제적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니나, 최근 3년 간 국가채무 비율 상승 속도(10%p↑)로 재정여력이 크게 감소

○ 30조원의 3차 추경 추가 시, 2020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9~7.2%, 국가채무비율은 45.3~46.2%로 증가(전액 적자보전 국채 조달 시) 
- 정부출범 당시(2017년) 부채비율 36.0%에서 3년 만에 거의 10%p 급등
- 올 1분기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전년 동기 대비 –9.5%) 반영 시, 세입결손 규모는 25조원까지 증가, 재정적자·채무비율 약 0.7%p 추가 악화 가능
○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금융지원 규모는 우리나라(GDP 대비 13.1%)가 국제평균(10.3%)보다 더 큰 수준
○ 세입-세출 측면의 재정투입만 따로 집계하면, G20의 재정투입 규모(GDP 대비 4.5%)로 우리나라(3.1%)보다 약 1.4%p 더 큼 
○ 위기대응 재정지원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13.1%p 상승(83.3% →96.4%)하고 재정적자 비율은 6.2%p 상승(3.7 →9.9%)
- 우리나라 국가채무(5.5%p)와 재정적자(3.4%p) 확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수준에 있으나, 재정여력 급속 감소로 재정압박(fiscal pressure) 증대

□ (경제위기 시 재정운용 원칙) 코로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용의 원칙

○ 경제 Fundamental이 심각히 훼손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적 제약 하에서 재정여력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이 때 재정건전성 유지는 위기국면에서 정책의 제약요인이지 목표는 아님

□ 추경 평가·전망 

○ 2차 추경(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평가
- 우리나라는 한정된 재원을 실업급여와 기초생계지원 대상 확대에 활용하지 않은 채, 새로운 보편적 현금지급 조치를 갑자기 시행한 극소수(3개) 국가 
   *특히, 우리나라·일본만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적 현금 지급
- 지원 대상 범위가 수시로 무원칙 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2달에 걸친 논란과 혼선 빚어, 정책 안정성과 신뢰 약화
○ 3차 추경 전망
- 2차 추경에서 누락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성돼야 함(정책 targeting 특히 중요)
- 서비스업 부문에서 매출 절벽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비공식부문 실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 
- 기존 일자리 지원은 위기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와 임금삭감에 동의한 기업과 근로자를 결합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임
- R&D 위주의 Digital New Deal보다는 Green New Deal이 일정한 고용효과와 공공투자 성격의 장점으로,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중요한 영역(OECD Green Recovery)이 될 수 있으나, 3차 추경보다는 충분한 논의 통해 2021년 예산부터 중장기 전략사업 추진이 바람직함

□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제

○ (재정역할 강화) 코로나 경제위기 발생 이후 확대재정은 정책영역의 Global Norm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 이에 따라 재정의 효율성 및 유지가능성 문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짐
- 적극적인 재정이 점차 강조되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위기는 Welfare State 수립을 최우선적 국가의제로 채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 
○ (재정운용방식 변화) 기존의 ‘양입제출’ 원칙이 2000년 이후 ‘채무비율목표제’로 바뀌었으나, 대규모 적자 누적으로 새로운 재정규칙(fiscal rule) 필요
- 새로운 재정운용방식의 핵심은 증세·세출삭감을 포함한 재정안정화(fiscal consolidation) 조치 이후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있음
○ (재정 거버넌스 변화) 예산편성을 전담부처에 위임하던 기존 전통에서 벗어나 국정책임자가 지출증가율을 직접 조정하는 국면으로 전환
- 대통령제 책임정치 구현 차원, 차제에 미국방식(OMB 모델) 도입 검토 필요 (*과거 기획예산처 역할 참고)
○ (재정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2차 추경처럼 예산심의를 맡는 의회 다수당이 편성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예산분권의 헌법취지에 위배, 향후 의회 장악한 여당이 당정청 협의 통해 예산편성에 직접 개입하여 재정의 정치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에, 재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  
- 우리나라에서 재정정책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회 내 재정협의회(또는 재정위원회)나 행정부와 의회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독립적인 재정기구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재정전망: 2021년

○ 내년 예산의 확장기조 유지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3%, 국가채무비율은 48.6%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재정 리스크 요인만 발생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0조원(6%)을 상회,  국가채무 비율도 50%에 이를 가능성 높음
- 세출구조조정에도 ‘21년 예산에서 지출 총량이 9%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 경기회복 지연으로 세입 증가율이 3%이하로 감소하거나
- 경상성장율이 4%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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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코로나 중장기 재정전망

○ 코로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 비율 10%p를 NABO의 중장기 재정전망에 반영하여 중장기 재정전망 시행
○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크게 늘어난 총지출 규모를 하향조정하여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2028년 부채비율은 67%~80%로 증가
○ 재정안정화(fiscal consolidation)를 통해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5-6%)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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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재정안정화(fiscal consolidation) 규모: 증세 + 세출삭감  

○ 부채 동학(Debt Dynamics) 장기 수렴조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안정화 적정 규모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장기 균형성장률과 목표 국가채무 비율 수준에 의해 결정

재정적자 비율 상한 ≤ 채무비율 상한*균형경상성장률/(1+균형경상성장률)

○ 균형경상성장률을 3.5%(잠재성장률 2.5%+GDP 디플레이터 1.0%) 수준으로 가정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60~70% 이내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재정적자는 1.7~2.4%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함 
○ 이것과 코로나 위기직후 적자비율(5%)의 차이인 GDP 대비 3% 규모의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
- 증세나 세출삭감을 통해 6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됨

□ 증세 방향: 사례

○ 경쟁시장기능 회복 및 지대추구행위 억제 위해 경제적 지대에 대해 과세 강화
○ 우리 세제는 일반적인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비해 경제적 지대에 세부담 낮아(임대소득 과세, 양도차익과세), 조세 형평성 약화
○ 경제적 지대에 상대적으로 과세를 강화
-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 단순히 소득이 많다고 높은 세율로 과세하기보다는 높은 초과이윤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가 적절
- 규제에 의한 서비스 공급 업종(자격증 제한 업종 등)의 초과소득
- 공급자체가 고정된 토지자산의 가치상승이나 임대소득
- 특별한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취득하여 얻는 높은 수익
- 정부·지자체에 의한 규제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높은 개발이익

□ 재정준칙: 중장기적 재정관리 방안

○ 지출준칙
- 코로나 경제회복과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증대 압박이 상당하기에, 단순하고 직접적 방식의 지출통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준칙
- 재정지출 증가율 상한을 재정수입 전망과 현실적으로 유지 가능한 재정수지 적자 규모에 근거하여 도출하고 준칙화함으로써 재정지출 규모를 통
- 정부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할 때는 지출-수지 통합준칙 운영이 바람직
○ 채무준칙:  
- 채무준칙 이론: 사회후생이나 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최적 채무수준에 근거 
- 지출수준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단계(최종적인 단계)에서 활용
- 최적 채무수준에 근거한 상한선의 준수를 명시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채무준칙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인구구조의 변화나 이로 인한 지출증가가 안정화되는 시점 이후에 도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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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0년06월13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0년06월13일 19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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