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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 <5,끝> 금융투자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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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1년04월2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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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는 지난 2월 ‘2021년 금융업권별 현안 및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1> 주요 현안과 정책 <2> 2020년 국제금융 평가와 전망 <3> 은행업 <4> 생명보험업 <5,끝> 금융투자업 등의 順으로 매주 일요일 차례로 소개한다. <편집자>​ 


1. 증권사 신용공여 규제 분리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는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를 할 수 있으며, 100%를 초과하는 한도는 기업금융 업무와 중소기업관련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여기서 자기자본의 100%까지 가능한 기업신용공여와 일반신용공여를 통합하여 한도관리를 함으로써 일반투자자 및 기업 대상으로 자산관리 및 기업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증권사로부터 제공받는데 한계가 있다.

 

- 따라서 동 한도를 일반신용공여와 기업신용공여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기업 대출 등을 위한 한도를 확보하여 모험자본 공급자 역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 일반신용공여(100%)에 포함된 기업대출을 추가한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즉, ‘일반 및 기업 신용공여 100% + 기업금융 및 중소기업 100%’의 기존 한도를 ‘일반 100% + 기업 신용공여, 기업금융 및 중소기업 100%’로 바꾸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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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 관련 규제 합리화

 

- 자본시장 법규 상 신탁규제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 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등의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자기신탁후 상품화가 가능해질 경우 K-뉴딜 관련 인프라 자산 등 유망 투자자산을 소싱한 후 증권사 IB를 통해 자기자본투자를 실행 한 후 신탁 수익증권 발행을 통한 유동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상품 공급이 가능해 짐. 이 경우 투자자도 신탁을 통해 다양한 유망 자산의 투자를 소액으로도 가능해 짐에 따라 투자자의 편익도 제고될 수 있다.

 

- 또한 증권사 신탁의 사모사채 투자 허용을 통해 증권사 금리형 신탁 상품의 수익률 등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지고, 비대면 방식의 신탁상품 안내 및 계약체결이 허용 가능해 짐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자산관리 수단으로서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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