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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금지와 경쟁정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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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15일 1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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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답 아니다
정부 규제 보호받는 시장분할 타파가 관건
시장경쟁정책 도입이 근본해법
사업자 진입장벽 낮춰야
알뜰폰 사업자 성장기회 확충도 필요

1.불법적인 단말기보조금을 금지를 위해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45일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재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3일 이와는 별도로 벌금과 영업중단조치를 내렸다.

2. 이동통신사들의 단말기 보조금은 자신들의 시장과 수익을 지키기 위한 경영 전략으로 동원하는 안전판이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용자를 고가의 요금과 장기간 약정에 묶어둘 수 있고, 회사는 그 대가로 수익과 시장을 보장받는다. 한 마디로 이용자들을 가두리에 가두어 기르는 셈이다.
이통사들은 규제의 보호를 받으며 시장의 황금분할을 만끽하고 있는 셈이다.

3. 보조금 금지의 단기처방으로는 부작용만 양산(量産)

 정부는 보조금만 금지를 위해 규제강도를 높여 영업정지기간을 더 늘리고 벌금도 더 높이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도 만들어 법을 통하여 강력히 규제 하려고 한다. 
 행정력동원과 법제도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수반한다.
 첫째, 정부가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사업자는 영업비를 줄여서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 정부의 응징이 정반대의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둘째, 단말기 판매점협회나 제조사 등 이해관계집단의 불만을 높여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4.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① 사업자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여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퇴출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② 웬만한 사업자들로서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으로 높은 자격요건을 설정해 놓고 경쟁력 있는 제 4이동통신 사업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현행의 진입조건이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부터 점검해 보고, 보다 합리적인 진입조건을 부여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완화해야한다.
이미 성숙단계에 도달한 이통시장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해서 발붙일 수 있는 세이프가드가 조성되어야 한다.
  ③ 정부의  여러 가지 시장규제가 알뜰 폰 사업자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규제를 없애 알뜰 폰 사업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이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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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15일 16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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