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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SER 보고서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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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18일 18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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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설립된 공공기관인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 Social and Economic Council of the Netherlands)는 국가적, 국제적 이슈들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자대표, 노조대표 및 독립적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구임. 재원은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조달함. 노동재단(Labor Foundation)과 더불어 국가적 차원의 협의기구임.

네덜란드 노동문제 협의 단계
  1) 기업차원(company level): works councils
    -노동 관련 이슈로는 근로시간, 의료와 안전 등을 논의
  2) 산업/기업 차원(sector/company level): 500 collective labor agreements
    -80% 노동자가 이에 해당
    -이 가운데 산업차원이 80%, 기업차원이 20%
  3) 국가차원(national level)
    -노동재단(Labor Foundation)
    -사회경제협의회(SER)

SER의 기능
  o 주요 논의사항 결정하는 플랫폼 기능
  o 경제정책·연금·고용 등 경제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정부 및 의회에 대한 자문기능
  o 소비자주권, CSR 등 공통 이슈들에 대한 자기규제기능
  o work council과 관련된 특정법의 집행

SER의 구성
      33명의 위원(member)들로 구성됨. 이 가운데 11명은 노동자측, 11명은 사용자측, 11명은 독립적 위원(crown members)임. 정부는 SER 자문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그에 대한 정부 입장 통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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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식 노사정 대타협
  o 1960년대 네덜란드는 북해에서 발견된 천연가스 덕분에 성장 순항. 가스수출 증가로 임금 상승, 소비 증가, 경기호황의 선순환 구도 형성.
  - 1969년에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을 올려주는 연동제 도입.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름.
  - 더우기 1973년 석유파동으로 실업률 급증.
  -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의존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증가함.
  - 정부는 연금과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부양을 시도하였으나, 재정 및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어 '네덜란드 병(Dutch Desease)'을 앓게 됨.
  o 1982년 집권한 루드 루버스 총리가 이 같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greement)' 체결. 이를 통해 임금인상 억제(노)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사), 기업 세금부담 완화(정)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룸. 'Polder Model'이라고도 함.
  -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 경제 회복
  - 1982년 협약 체결 당시 1만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네덜란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4만7,000달러까지 증가. (참조: 우리나라 2012년 2만3,000달러)
  o 네덜란드의 경우 1982년 바세나르협약 이후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70% 이상 유지하고 있음.
  - 파트타임 근로를 바탕으로 한 네덜란드의 고용률 신장과 노동시장 개선은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가능했다는 평가도 있음. 2010년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근로자 평균임금은 4만5671달러로 그해 한국(3만3221달러)보다 37.5% 높음.
  - 하지만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의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네덜란드가 개혁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일자리 문제를 풀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노사 간 신뢰와 합의 정신이 강력했기 때문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o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998년 설립된 사회적 합의기구.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
  - 2013년 노사정위 활동영역을 노동ㆍ복지ㆍ사회 부문으로 확대.
  o 대통령 자문기관인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는 예산과 인사를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나, SER은 상공회의소의 재원을 토대로 한 독립적 기관으로 역할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노사를 적극적으로 조정하기에 태생적 한계.
  o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절실
  - 임금체계 개편 문제: 통상임금, 정년 60세 연장, 불법파견, 임금피크제 등
  - 비정규직문제, 근로시간 단축,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네덜란드와 다른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
  o 노사정위원회 개선방향
  ⑴ 정부의 확고한 의지
    - 자문과 정책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위원회 운영구조 개선
    -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 이루어진 이면에는 정부, 노동재단(FL)과 SER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작용.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기 위해선 노사간 합의와 더불어 정부의 역할도 중요함.
  ⑵ 협의와 협동의 전통이 이루어지도록 인내를 갖고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노력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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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03월18일 18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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