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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의 현황과 개선방향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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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9월29일 21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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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총 549개가 설치․운영중에 있음


·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만,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년간 전체회의, 분과회의 등의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총 96개(17%)인 것으로 나타남


   ※ 1년동안 회의를 1회 개최한 위원회도 총 72개(13%)인 것으로 나타나 연간 회의 개최 실적이 1회 이하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약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나 2015년도의 경우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에 해당사항이 없는 위원회는 총 296개(54%)인 것으로 나타났음


· 2015년 정비 계획의 대상은 109개 위원회이지만, 실제 정비조치가 완료된 위원회는 19개(17.43%)에 불과함


   ※ 2015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된 109개 위원회 중 관계기관 협의체 전환 등 운영개선과 관련된 17개의 위원회를 정비실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제시된 정부위원회의 개념과 배치되므로 재검토가 필요함


· 특정 위원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등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위원 임명․위촉에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며, 실제 위원들이 회의에 얼마나 참석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회의 개최 횟수만으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회의출석, 회의록 작성, 심의․의결 건수 등 세부 성과지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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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 한국행정원은 ‘정부위원회 체계 개편 및 운영내실화 방안’ (2014.5)에서 정부위원회의 현장전문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현장전문가 위촉 현황의 편차가 매우 크며, 부처마다 “현장전문가”라고 칭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순기능 효과가 현실적으로 제고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위원이 정부위원회에 참석하고, 실제로 이들에 의해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 교수출신 위원과 현장전문가 출신 위원과의 입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현장전문가가 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으며, 현장전문가를 위촉하고자 하여도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발굴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 고위직·명망가보다는 실무책임자·중간관리자 중심으로 위원 위촉이 필요함. 현재 정부위원회의 위촉 위원들의 대부분은 단체 대표이거나 고위직·명망가인 경우가 많음. 그러다 보니 한 위원이 7~10개까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홈페이지에 위원회 카테고리를 따로 두고 위원회 리스트, 위원명단, 회의내역 등을 제공하는 유형, 위원회 운영 자료와 관련한 별도의 카테고리 없이 보도자료, 해명자료 및 운영 관련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유형, 그리고 위원회 현황 자료를 찾을 수 없거나 매우 미흡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정부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543개 위원회 중에서 우수 54개(9.9%), 보통 256개(47.2%), 미흡 233개(42.9%)로 나타남


   ※  정부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며, 국민의 정부위원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위원회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소속 정부위원회 운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있지만 기관마다 위원회 사이트 있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움


① 분과위원회로 운영됨에 따라 실국장 선에서 안건 심의가 그칠 경우 부처의 기관장이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요구됨


   ※ 위원 임명에 관한 기준, 위원회 성격, 목적에 따른 위원의 임면 및 인사권은 장관이 가질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정함으로써, 분과위원회 현황에 대해 기관장이 파악할 수 있고, 기관장의 정책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분과위원회 편제화를 통한 부서 및 부처간 협업 강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본회의 개최 시 분과위원이 겸석하게 함으로써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위한 채널로써 본회의가 활용되어야 함


·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원회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가급적 국회와 같이 속기록을 공개하도록 함. 활동 상황에는 위원회 기능, 위원회 활동뿐 만 아니라, 미국에서와 같이 활동의 결과로 제정된 법이나 사회의 변화, 연설문 전문을 공개하도록 함


· 위원회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행정기관 운영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및 그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정부위원회의 경우 일차적으로 위원들 간에 SN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소통을 높이는 것이 필요


· 정부위원회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촉직 위원의 비율이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위촉직 현장 전문가 위원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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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2012.2.15)에서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위원회를 무리하게 통합하여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위원회 설계 및 운영의 정상화라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위원회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위원 명단 비공개의 사유로 주로 제시하는 근거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의 5호와 6호인데, 5호의 경우, 명단의 공개 자체가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며, 6호의 경우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예외로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 의회의 해당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심의하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이나 혹은 그 위임자는 보고서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혹은 취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 훈령상 위원회라 할지라도 행정결정을 일정하게 수행하는 ‘의결’위원회는 따로 틀을 만들어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 있으며, 행정위와 유사하게 활동하면서도 법적으로는 위원회 법에 귀속받지 않는 민관합의기구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법에서 포괄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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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2014년 하반기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14.12.29)보도자료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457개 정부위원회의 2014년 하반기(10월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31.7%로, 2013년도(’13.10월말 기준 27.7%) 대비 4%p, 2014년 상반기(’14.4월말 기준 29.6%) 대비 2.1%p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30%대에 진입하였음을 보도


· 정부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 2017년까지 40% 달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노력에 따른 것으로 분석


· 2014년부터는 지자체 소관 위원회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확대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고, 2017년까지 40%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도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할 계획


   ※ 위원회가 2년 연속 목표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가「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에 따라 위원회에 개선 권고


· 457개 정부위원회 중 여성참여율이 40% 이상인 위원회의 비중은 32%(148개)로 2014년 상반기 28%(126개)에 비해 4%p 증가하였고, 44개 중앙행정기관 중 소관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0% 이상인 기관은 50%(22개)로 2014년 상반기 42%(18개)에 비해 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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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2014년 정부위원회 현황’ (2014.6기준)자료에서 2014년 6월 현재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총 538개의 정부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이 중 대통령, 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가 38개이고 자문위원회가 499개로 발표


· 설치근거별 정부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법률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473개,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64개이며, 소속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소속이 17개, 국무총리 소속이 65개, 각 부처(소속기관 포함) 소속이 455개임


· 정부부처별 소속현황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을 제외하면 국토교통부 소속이 49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에서 정부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음


· 정부위원회 중 법률에 의하여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위원회는 38개가 있으며, 이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 15개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 21개 위원회가 각 부처 소속임. 이중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15개중 14개 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임


· 정부위원회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위원회가 499개 설치․운영 중임. 이 중 435개 위원회가 법률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64개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 되었으며, 소속별로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15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50개, 각 부처 소속 위원회가 429개이며, 각 부처의 소속기관 소속 위원회가 5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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