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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알고서 투자하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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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4월18일 21시03분
  • 최종수정 2016년04월21일 14시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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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리가 높을 때 서민들은 월급을 쪼개고 쌈짓돈을 아껴 이자율이 10%를 초과하는 적금형 금융상품을 이용하곤 하였다. 이러한 상품은 서민들이 안전하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이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상품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안정성을 추구하려니 티끌을 모아도 태산은커녕 티끌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수익성 있는 투자처에서는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와중에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이 상품은 수익성이 높다는 비상장 회사 주식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창업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 할 수 있어 왠지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 VC (Venture Capital)나 사모펀드 (Private Equity)의 전유물이었던 투자기회가 일반 서민들에게도 열린 것인가?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불특정 다수의 군중(crowd)이 자금을 공급(funding)하는 것으로, 2010년 8억 8천 만 달러에서 시작된 글로벌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3년 61억 달러, 2014년 162억 달러, 그리고 2015년 말 344억 달러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지금과 같은 성장속도라면, 2016년 말까지 VC의 펀딩 규모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5 Massolution Annual Report).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기부형, 후원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글로벌 성장률이 돋보인다. 국내에서도 1월 25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CrowdNet의 자료에 따르면, 4월 5일 현재 14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하였고, 성공 비율은 56%이다(평균 모집금액 1.8억 원, 평균 발행금액 1.35억 원). 성공적으로 완료된 펀딩에 투자한 투자자 수는 555명(일반투자자 486, 소득적격투자자 17, 전문투자자 52)에 불과하지만, 금융위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일평균 중개업자 사이트 접속 건수가 14만 건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이라는 가상적 공간에서 자금의 공급행위 또는 자금조달행위가 일어난다. 즉, 전통적인 증권 투자와는 달리 많은 부분을 투자자 스스로 판단하고 숙지해야 하는 비대면 온라인거래인 것이다. 이제 막 첫 걸음을 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투자자가 필히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크라우드펀딩의 궁극적 목적은 신생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에 있다. 이를 위한 규제완화가 크라우드펀딩의 출발점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손꼽히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보호 장치로 여겨지는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발행인은 모집 3일 전에 모집내역, 재무내역을 포함한 발행인 관련 사항, 사업계획 등을 투자 중개 사이트에 게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누적발행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발행인의 경우 공인회계사 혹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없는 재무제표 게제가 허용된다. 모집종료 후에도 계속공시로서 연간 재무제표를 게재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증수준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적 발행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크라우드펀딩의 투자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다. 현재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는 최초 5개(와디즈, 오픈트래이드, 인크, 유캔스타트, 신화웰스펀딩)로 시작하여 3월 17일 추가적인 3개 업체(오마이컴퍼니, IBK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가 청약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들의 역할은 정보제공 등 단순 중개행위로 제한되어 있다. 즉, 전통적인 증권 중개인과 달리, 이들 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청약 의사표시를 받기 전에 투자자가 숙지해야 하는 발행조건, 사업계획서 및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 투자위험과 전매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들 중개업자는 중개를 시작하기 전에 발행인에 관한 게재예정 정보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의무가 있으나, ‘실사(due diligence)’보다는 낮은 수준의 의무가 요구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증권사기 등의 범법행위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부적격발행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자격 자체를 박탈하지는 않고 범죄이력에 대한 여부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투자자는 펀딩플랫폼의 양방향 의사소통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결정을 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투자행위가 이루어지는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즉, 발행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진술만이 아니라, 다수의 투자자들이 사이트 펀딩 페이지 내에서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발행인의 진술을 검증할 수 있고,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8개 업체로 등록된 펀딩 중개 사이트의 성공여부가 이러한 집단지성 극대화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넷째, 청약 마감일에 다시 한 번 중요정보의 변경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청약이 시작한 이후에 중요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에게 5일 이내 청약을 재확정하게 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재확정이 없으면 기존 청약이 자동 철회된다. 중요변경 상항에 대한 내용을 청약확정 전에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요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로 투자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투자자의 재확인 절차도 없다.    

 

다섯째, 비상장기업의 지분투자는 상당한 위험과 일정기간 동안의 유동성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을 받는 대출과는 수익구조가 다르다. 대출의 경우, 기업의 영업 이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빌려준 돈과 이자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지분투자의 경우,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이 발생함에 따라 그 주식가치 상승에 제한이 없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이 실패할 경우, 대출의 경우는 선순위 정도에 따라 원금이 어느 정도 보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분 투자의 경우, 가장 후 순위에 속하기 때문에 투자원금조차 보존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추가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 후 1년간 전매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금 유동화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발행인, 대주주, 전문투자자에게 전매는 허용되고, 보호예수기간이 끝난 후는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지분에 투자를 하고 있으나 그 역할 및 권한에 있어서 벤처케피털리스트(venture capitalist)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연간 총 한도는 7억 원이다. 그리고 현재 성공한 펀딩의 평균 규모는 1.35억 원으로 대부분 기업 전체 지분의 1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소액주주로서, 단순히 자금공급만 할 뿐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단이 없다. 하지만  VC 투자의 경우, 자금 규모 및 지분투자 비율이 이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VC 펀드를 관리하고 운용하는 벤처케피털리스트들은 투자대상기업의 시장과 기술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이다. 투자과정 중에 끊임없이 벤처기업들의 발전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자금의 운용 및 경영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VC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고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할 주체가 부재하다.

 

수많은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시장성이 뛰어난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 부족으로 사장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추세로 볼 때 매력적인 투자 상품임에는 분명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지분형 투자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적인 투자의 법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매력적이지만 충분히 그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였다가는 낭패를 볼수 있다. 투자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제대로 알고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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