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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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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9년04월30일 1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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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경유 유류세 ℓ당 46원, LPG부탄 16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7일부터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6개월에서 4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시행되지만, 인하 폭은 5월 7일부터 7%로 축소되고 9월 1일부터는 전면 환원된다.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4.6%인 65원, 경유는 ℓ당 3.5%인 46원, LPG부탄은 ℓ당 2.1%인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또한 중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 판결받은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중한 경제범죄란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횡령·배임죄나 해외로 도피시킨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말한다.

지금까지 횡령·배임 등 가중처벌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기업체'만 들어 있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총수 일가가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신의 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불합리한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법률이 위임한 국군포로 예우의 기준, 방법 등을 시행령에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시행령에 국군포로 예우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이 규정되지 않은 것에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에 규정돼 있는데 시행령에서 누락한 것은 법 규정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제기해 부처가 (법률을) 개정한 것인데, 문제가 제기됐을 때 타당성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조치하라"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립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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