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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1조 달러시대의 통상정책 추진체제의 구축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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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30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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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통상국가로서 WTO의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10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이 사실이며,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에 대해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등 대국민홍보와 설득에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2013년 2월 새 정부에서 결정한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전을 계기로 무역1조달러 규모의 세계8위의 통상 중심국가의 위상에 걸 맞는 통상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통상협상의 전략이나 기법을 다루는 전문가와 농산물, 통신, 특허, 검역 등 분야별 통상 전문가를 다양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정부 내의 통상담당 부서의 인력에 대한 잦은 교체를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통상 분야 근무 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와 다른 정부관계부처간에 유기적인 통상교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같은 종합 협상의 수석대표 역할에 중점을 두고, 협상의 세부내용은 담당부처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즉 섬유에 관한 협상은 섬유를 담당하는 사람, 특허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상은 특허청의 담당관, 동식물 검역에 관한 일은 검역소의 기술자가 협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게 하는 것이다.
셋째, 통상정책에 대한 부처 간의 이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여야 한다. 통상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국내 정책과 바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권을 가지고 정부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부총리가 의장으로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넷째,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공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사관에서 일하고 있는 외교부 출신과 경제부처 출신 등의 구분과 관련 없이 능력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야 한다.
끝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이익 단체에 대하여 협상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협상을 진행하여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 사회의 보호주의 정서가 높고 통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정치적 프로세스도 잘 확립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국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교육과 홍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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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3월30일 14시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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