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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_한국의 재벌기업,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나?-(3)재벌의 사익편취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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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03일 19시28분
  • 최종수정 2015년10월03일 19시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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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내용

 ▲ 박동영  법무법인 두우 대표변호사(보수) = 재벌의 그 동안의 역할에 대하여 동의할 만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 또는 기왕의 체제를 모두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체제를 인정하되, 앞으로는 헌법적 이념에 충실한 법의 해석⋅적용을 기본으로 기왕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법론적⋅제도론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즉,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의 요건, 거래의 유형 내지 규모, 수혜자인 특수관계인 내지 관련 기업의 범위 등 공정거래법과 상법에 산재한 여러 규정들의 내용을 가급적 통일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과 같이 부당성을 요건으로 하여 부당지원 규제의 차원에서 규율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을 경제력 집중 규제의 차원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당성의 인정기준과 입증의 정도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형사적 제재를 활성화하고 이사나 감사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나 법원 등의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의 충실화 등도 과제로 제기했다. 

 

  ▲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보수) =“효율적인 내부거래”와 경제적 효율성과 무관하거나 괴리된 “부당내부거래”를 구분하고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분석한 후, 현행 사익편취 규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신 교수는, 일감몰아주기와 높은 내부거래 비중은 사익편취와 무관한 정당한 사업상 이유(수직계열화의 효율성) 때문일 수 있고, 사익편취와 관련된 내부거래라도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내부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익편취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효율적 내부거래를 억압하고 회사구조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역시 “효율성”을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효율적인 내부거래가 “더 효과적인” 사익편취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비효율적인 일감몰아주기”만 부당 이익제공에 해당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신 교수는, 현행 사익편취 규제 제도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평가하고, 일감몰아주기 수혜회사의 사익편취 목적의 지분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사익편취를 막으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제3장에 사익편취 규제조항을 설치하여 △‘계열사 편입 심사제’ 를 도입,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사 신설을 방지하고, △계열분리, 지분조정, 거래제한 등 사익편취 근절에 필요한 시정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또한, 경영권 승계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의 주요 동기이므로 차등 의결권 도입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여전히 재벌은 효율적인 기업조직인가?”, “경영권 승계 보장이 재벌의 경쟁력과 효율성에 긍정적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진보)=  사익편취 문제는 재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재벌에 독특한 규율보다는 보편타당한 규율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같은 맥락에서 재벌의 사익편취 문제를 줄인다는 명분하에 재벌에 초점을 맞춘 특별한 혜택(예, 그룹 경영권 승계의 수단)을 부여하는 것도 보편성과 형평성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익편취의 주된 동기는 “돈”이므로 경영권 유지 및 승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재벌의 경우에도 사익편취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며, 차등 의결권 도입 등을 통해서 지배권 상속 문제를 해결해 주면 사익추구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기업문화가 “자신이 피땀 흘려 만든 회사를 자신의 후손에게 물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하는 것”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정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와 사익추구를 막는 시스템의 고안은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주요주주로서 남거나 지배지분을 환가하려는 재벌 2,3세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적 보완 과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사적 소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며, 현재 대법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식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의 조속한 도입, 주주대표소송 지분 요건 완화, 이중대표소송 도입 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명수 명지대 법대 교수(진보)= 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을 검토하면서, 동 규정에서 총수 및 그 친족과 이들이 지배하는 계열회사를 이익 귀속 주체로 상정한 것은 타당하지만, 지배 계열회사를 지분 비율에 따라 형식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결정적인 것은 총수 및 친족의 이익 귀속이 가능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인데, 이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방식일 수 있으며, 형식적인 기준에 의하는 것은 결국 규제 회피를 위한 안전항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배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 홍 교수는, 차등 의결권의 도입만으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사익편취적 행위를 자제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만일,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을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고려한다면, 차등 의결권과 지배구조 및 행태의 개선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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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10월03일 19시28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8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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