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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료분석 - 에너지 정책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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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8월18일 00시52분
  • 최종수정 2013년08월18일 00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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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항목별 검토 ㅇ 중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의 합리적 수립 - 2027년 전력 예비율을 22%로 계획하고 있으나, 전력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2013년의 전력 예비율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2027년 22%의 전력 예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고, 과다한 전력 예비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가스수급계획의 체계 일관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된 전력, 가스 수급계획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기속되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 또한, 원전의 수용성문제, 원유도입 다변화의 정책적 실효성문제, 셰일가스와 전통가스의 조화로운 도입의 문제 및 신재생의 보급 목표의 현실성 문제 등이 충실히 검토되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 특히 에너지원별 수요예측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을 과소평가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한편, 스팟 물량 도입 증가에 따른 요금 상승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성실하게 고려되어야 함 ㅇ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감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신뢰 회복은 당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전의 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내부 순혈구조를 벗어나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 체제의 변화가 요구됨 -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제 정치적 문제이며,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준비와 국제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에서 특별히 새로운 정책이 없음 ㅇ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정책 추진 및 저소득층 부담 완화 - 원가에 충실한 에너지 요금정책은 에너지 요금의 인상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의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가스, 전력부분에 민간의 참여 또는 전력산업구조 개선 방안 등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함 - 석유의 유통구조 개선 등의 내용은 과거의 정책을 답습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음 -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에서 요금할인을 확대하는 것은 가격을 왜곡하여 시장을 교란하며, 진정한 복지의 효과가 나올 수 없으며, 요금할인은 또한 도덕적해이와 바우처제도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기존의 복지제도와 중복여부를 검토해서 바우처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함 ㅇ 해외자원개발의 내실화 - 해외자원개발에서 공기업, 사기업 역할 분담은 수직계열화와 각 사업 분야의 상호연결 등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됨 - 민간도 탐사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맞는 것이며, 리스크의 부담과 회피 노력의 과정을 거쳐 능력 있는 자원개발기업이 육성될 수 있음 - 탐사광구 비중을 20%로 확대하려면 대규모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의 현실과 모순되며,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의 유치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함 - 자원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원개발특성화대학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실증형 R&D가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고, 자원개발 서비스 R&D에 연간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떤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재검토되어야 함 □ 총평 - 에너지 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2012년 정책에 비해 2013년 정책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부족함 - 광물분야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략적 방향도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13년 3월 25일 산업부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어 있는 공기업 해외사업 구조조정 및 재무 건정성 추진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함 - 전반적으로 에너지 정책에서의 창조성을 찾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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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3년08월18일 00시52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20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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