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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4년10월23일 23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36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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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증세’ 그 의미의 가벼움에 대하여

최근 서민증세라는 용어처럼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드문 것 같다.

담배 값 인상을 통한 담배관련 세금,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은 서민증세라는 용어를 더욱 인기 있는(?) 용어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서민증세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왠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의 함정

 

첫째, 서민증세라는 용어는 마치 증세가 이루어지면 서민만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서민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증세는 서민뿐만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증가시키는데도 말이다. 부자감세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마치 감세가 부자에게만 이루어지는 듯한 부자감세라는 말은 서민들에게는 유쾌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의 느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납세자라면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어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의미의 오류를 수정하고 나면 서민증세는 현실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의(定義)가 이루어 질수 있다. 서민증세는 서민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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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부담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세금은 크게 (1)소득이 많은 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구조를 가진 세목(우리나라의 소득세, 법인세 등)과 (2)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나 세액을 적용하는 세목(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등)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1)의 방법을 통해 증세를 하게 되면 서민증세라는 비판은 나오지 않는다. 소득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의 방법을 통해 증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나 세액을 부담하는 세목을 올리기만 하면 서민증세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면 정치권은 이를 올리자는 주장 자체를 꺼려할 것이다.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목은 어떤 시기에 세율 조정을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 등의 세목을 통해 먼저 증세를 하고 그 다음 순서로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 형태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형태의 누진세율구조를 가지고 있는 세목을 어느 정도 인상하고 나서 (2)의 형태를 가진 세금을 인상하여야 하느냐의 문제도 고민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기준을 제시하기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셋째, 어떤 상황을 서민증세나, 부자감세의 상황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한 가정을 해본다. 사회구성원의 20%는 부자이고 80%는 서민일 때 부자는 소득과 관련하여 80%의 세 부담을 하고 있고 서민은 20%를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조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통하여 그 감면액의 60%가 부자에게 혜택이 가고 40%가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했을 때 이 상황을 부자감세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가?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부자계층은 세금의 감면 시에도 그 혜택의 절대액 측면에서 큰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단순히 감면액의 반 이상인 60%의 혜택이 부자에게 갔다고 해서 부자감세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조세정책은 모든 계층을 다 만족 시킬 수는 없다.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지출예산을 염두에 두고 징수계획을 짜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조세저항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어떤 세목을 통하여 어떤 시기에 징수해야 할 것인가는 총조세나 GDP에서 당해 세목이 차지하는 비중, 그 시기의 경기상황, 국제적인 추세, 당해 세목의 본질적인 성격 등 많은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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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세(가칭)등 목적세의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

 

서민증세, 부자감세 등의 용어는 마치 증세나 감세가 서민이나 부자 어느 한편에만 이루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사용에 있어서 분석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

동일한 액수의 조세부담을 단지 상대적으로 서민에게 더 많이 부담하게 한다고 해서 서민증세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 또 세금 절감의 절대금액 중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분이 부자에게 간다고 해서 기존에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던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자감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런 용어들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 오해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어차피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면 애매모호한 개념의 서민증세냐, 아니냐의 논쟁보다는 복지세(가칭)등 목적세의 신설을 통해서 거두어진 세금의 혜택이 확실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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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4년10월23일 23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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