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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와 불법행위한 곳만 폐쇄 놓고 협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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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8년01월18일 13시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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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근본적으로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느냐, 아니면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거래소는 폐쇄하느냐"고 묻자 "협의 중에 있는 안 중에는 두 가지 다 들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1∼2개 문제 되는 것만 (폐쇄 조치를) 하는 거냐,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 하게 한다는 거냐, 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법하에서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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