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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무회의 의결…28일부터 '3·5·10만원' 적용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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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6년09월06일 17시21분
  • 최종수정 2016년09월06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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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발표 4년1개월 만에 법적절차 마무리
 

정부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22일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또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만이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정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가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다.

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으로 정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에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가액기준 설정에 따른 집행성과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오는 2018년 실시할 예정이다.


<직종별 매뉴얼>​


"3만원 식사접대받고 자리옮겨 커피 얻어마시면 김영란법 위반"
직종별 매뉴얼 발간…"음식·선물 동시 수수하면 합산 5만원 이내로"

"골프회원권 그린피 우대는 원천금지…정가 내고 쳐야"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픔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의 직종별 매뉴얼을 펴냈다.

 

다음은 매뉴얼을 토대로 본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

 

부정청탁 금지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나.

▲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품 수수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경품을 협찬할 것을 직무관련자에게 요구한 경우는 법 위반인가.

▲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허용된다.

 

--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가.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에 해당해 가능하다.

 

-- 식사를 했는데 각자에게 소요된 비용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원칙적으로는 실제 각자가 소비한 음식물의 가격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 n분의 1을 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 공직자가 외국 공무원으로부터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것이 허용되나.

▲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외국 정부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게 돼 있고, 10만원 미만의 선물은 수수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금품으로 수수할 수 있다.

-- A가 식당에 미리 결제하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해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하는 식사를 의미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직자가 경조사비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5만원만 반환하면 되나.

▲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식사접대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가.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기준을 5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를 넘을 수 없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출입기자단 간담회ㆍ연인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김영란법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대상 매뉴얼 발간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와 골프 친다고 '할인혜택'은 안돼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면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운영에 관한 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비공개 접촉 피해야" =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하면 해당 임직원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 하지 않은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회의원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가 되지만, 제3자의 고충 민원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해 새로운 청탁을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또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승진 등의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인 의사 표현으로 보고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징계 대상은 될 수 있다.

매뉴얼은 부정청탁에 대응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부정청탁을 받는다면 상·하급자 등을 핑계 대거나, 부정청탁을 수용한 사실이 발각되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일이 바쁘거나 선약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들어 청탁자와 비공개적인 접촉 등을 피하고, 불가피한 만남의 경우에는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를 활용하라고 밝혔다.

 

금품수수 금지…"연인에게 받은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안돼" = 매뉴얼은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도 세부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먼저 재산적으로 이익을 주는 금품으로는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이 들어갔다.

또 편의를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 향응, 교통·숙박 등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금품으로는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을 금품으로 제시했다.

다만 가액기준 이하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로 인정된다.

여기서 결혼, 장례의 경우만 경조사에 들어가 10만원 가액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경조사비로 받을 수 있지만, 생일, 돌, 회갑, 집들이 등은 경조사에 들어가지 않아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경조사에 참여한 하객에게 접대하는 식사는 3만원을 넘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이 된다.

또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연두 업무계획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는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해 '3·5·10만원'으로 대변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홍보를 목적으로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자간담회는 공식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가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 받는 상품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상규에 따라 연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골프회원권 소유자와 골프를 칠 때 그린피 우대 등의 할인혜택은 금품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논문심사 위원인 교수에게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외부강의 반드시 신고해야" = 사례금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 관련 외부강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전신고를 한 뒤 외부강의 등을 해야 하고, 초과사례금 수수 시에는 신고하고 반환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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