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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와 탄소가격 체계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4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4월15일 17시00분

작성자

  • 배진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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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1.탄소감축 노력은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적 공조 없이는 달성 하기 어렵다. 지난 30년간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과 같은 다자간 협정을 통해 탄소감축 노력의 국가적 공조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편이었다. 

최근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는 EU나 미국의 탄소국경 조정제도, G7의 기후클럽 창설 노력, IMF와 같은 국제기구의 탄소가격 도입 권고 등 Top-down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탄소가격을 구속력 있는 협약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석탄발전과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일부 늘어나고 있으나, 이것은 탄소 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를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에너지 효율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 노력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앞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같은 배출량에 대한 감독보다는 탄소가격의 부과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와 같은 탄소가격 부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의 느슨한 배출권 거래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강화 혹은 탄소가격 부과에 대해서 기업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겠으나 설문조사를 통한 국민들의 선호는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나 실업률 상승과 같은 우려는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응답자들은 고용이 많은 기업에 탄소세를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 재무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탄소가격 면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다른 국가들의 탄소가격 도입 여부 는 국내 탄소가격 부과에 대한 선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관망 전략을 선호하기보다는 탄소감축 노력의 국제적 규범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KI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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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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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4월15일 17시00분
  • 최종수정 2023년04월12일 12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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