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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전쟁 부른 쌀 산업, 지속가능한 미래의 선택은? <3> 문재인 정부,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3년05월16일 11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5월16일 11시05분

작성자

  • 최양부
  • 흙살림 고문, 전 대통령 농림해양수석비서관

메타정보

  • 2

본문

<정권교체기 정책의 승계와 단절(폐지)의 문제> 

 

  ‘이재명 VS 윤석열 양곡법 입법전쟁’에 관한 글을 쓰면서 나는 이번 더불당(이재명)이 주도한 입법전쟁을 그냥 양곡법 ‘개정(1차)’이라고 불러야 하나, 아니면 ‘재개정(2차)’이라고 해야 하나 헷갈렸다. 이를 분명히 하고싶어 양곡관리법 개정 연혁을 살펴보다 이번에 실패로 끝난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는 ‘재재개정(3차)’이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더불당(거야)도 국힘당(소여)도, 정부도 모두 이를 그냥 ‘개정’이라고만 부르는 데는 그럴만한, 재소환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가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국회와 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문재인 정부(청와대)+‘더불당(거여)’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양곡법을 한 달 간격으로 2차례 (1차개정 2019.12.31., 시행 5.1.: 2차개정 2020.1.29., 시행 7.30.) 개정 했다. 1차 개정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서둘러 2차 개정을 했기 때문이다. 

  1차 개정은 엄격하게 말하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농업소득보전법)’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제정하면서 양곡관리법은 자구 수정을 위해 미세한 개정을 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농업소득보전법상의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담고 있었고 이는 쌀 전업농가와 관련 단체 등을 발칵 뒤집어 놓은 중대한 개정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당은 쌀변동직불제 폐지에 항의하는 쌀 농업단체들의 시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둘러 농업소득보전법 폐지 한 달 만에 양곡관리법을 대폭 개정했다. 이것이 2차 개정이다. 이는 사실상 자신들이 폐지한 쌀 변동직불제보다 더 강력하게 김영삼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폐지한 정부 쌀 수매제를 부활시키는 것으로 쌀 정책의 역주행을 가져왔다. 다만 이때 정부는 쌀 수매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 정부의 쌀 수매를 ‘의무(강제)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했다. 

 

  그랬던 더불당이 정권을 내주고 거야가 되고, 이재명이 새로 당 대표가 되자 2022년 9월 입장을 180도 바꾸어 2차 개정에서 정부 수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로 강제(의무)조항으로 바꾸기 위한 양곡법 3차 개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더불당(거여, 이재명)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힘당(소여)+윤석열정부(대통령실)’이 반대하면서 입법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재명은, 비록 윤석열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지만, 자당의 선임인 문재인이 자신의 대통령 재임중 치적으로 평가하는 농정개혁을 훼손하는 법 개정을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이란 이름으로 시도했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정부(정권) 교체와 권력 이동(문재인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을 거치면서 더불당(거여→거야)과 국힘당(소야→소여), 그리고 정부의 정치적 위상변화와 그에 따른 양곡법 개정을 둘러싼 미묘한 입장변화이다. 

 

 첫째, 더불당(이재명)은 가장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더불당은 대표가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면서 자신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앞장서서 개정, 재개정까지 한 양곡법에 대한 재재개정을 시도하면서 자신들이 집권당으로서 취했던 정책적 입장을 포기하는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재명의 이러한 시도는 더불당을 문재인 당에서 이재명 당으로 탈색시키는 한편 윤석열의 맞상대가 되는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양곡법 개정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특히 그가 ‘이재명대표 1호 민생입법’이라 칭한 것은 그러한 정치적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소야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소여가 되었다. 소여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소득보전법과 양곡법 개정 등에 수동적으로 끌려간 국힘당은 이재명의 양곡법 개정 시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었다. 국힘당은 이재명이 주도한 양곡법 재재개정에 반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으로 승계시키는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국힘당은 자신들이 취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가 선택하고 결정한 정책을 윤석열 정부로 승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면서 그와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정부와 대통령실이 반대하니까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셋째,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그들 자신이 문재인 정부시절 앞장서서 추진했던 양곡법 개정을 뒤집는 양곡법 재재개정에 반대하면서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설득, 반대입장을 취하게 하여 정권의 교체에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승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정부(정권)교체기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더불당, 오히려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한 국힘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경우 누가 과연 바람직한 정치적/정책적 선택과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정권교체와 권력이동으로 인한 정치적 위상변화에 따라 정략적이고 당파적 정책 선택과 결단을 떠나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쌀 수습과 가격안정을 위해, 혹은 쌀 전업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국리민복 등등을 위해 전임 정부(정권)가 선택하고 결장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승계할지, 아니면 폐기 단절시킬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바람직한 정책 선택이고 결단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의 1, 2, 3차 개정의 구체적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1, 2차 양곡법 개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 1차 개정: ‘쌀 변동직불제 폐지’와 양곡법 개정> 

 

  2017년 4월 27일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 농정공약 발표에서 “현재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경쟁과 효율만 강조하는 생산중심 농정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국가 농정의 기본 틀을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농가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하고, 특히 기존의 농가 소득 보전에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 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직불제 예산 비중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1) 

 

  그리고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어가는 2018년 5월 7일 갑자기 한 언론이 “정부가 내부적으로 2022년경 시행을 목표로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직불제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농업계가 해명을 요구하고 나서자 5월 8일 당시 농식품부 차관(김현수)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쌀 변동직불금 개편안에 대해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 의견을 수렴을 거쳐 2020년 예산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정부의 속내를 소상하게 밝혔다.2) 이후 쌀 변동직불제 폐지는 농정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30년 전인 1993년 12월 15일 김영삼 정부는 UR 농업협상 타결 시 우리 농업에 대한 개도국 지위 확보와 함께 쌀시장 개방(‘관세화’)를 10년간 유예했다. 그리고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우리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혁신과 기반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는 등 정부의 쌀시장 개입을 축소하기 위해 정부 수매와 판매를 억제하는 등 쌀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기능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2004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노무현 정부는 유예기간 10년 연장을 위한 재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쌀 시장의 전면 개방에 대비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쌀 시장가격 하락 시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농가소득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농지 1ha당 100만 원을 일괄지급하는 ‘고정직불제’와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격 (쌀1가마니, 80kg)과 쌀 수확기 전국 산지 평균값과 비교 차액의 85%까지 보상하는 ‘변동직불제’를 도입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는 1948년 건국이후 실시해온 ‘정부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김영삼 정부의 쌀 산업 경쟁력강화 기반 구축을 위한 쌀 산업발전정책 추진 이후 처음으로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이 도입된 것이다. 3)

 

  문재인 정부는 2018년 5월 14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농어촌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농정개혁 TF(위원장 박진도)’를 설치하고 5개월여간 추진한 작업 결과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방향과 실천전략’으로 정리하고 직불제 개편방안과 쌀 변동직불제 폐지방안을 다음과 같이 10월 3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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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8년 11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더불당 의원입법(박완주) 형식으로 쌀 변동직불금제와 목표가격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쌀 변동직불제의 폐지가 과연 쌀의 수급과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법안 개정은 공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4월 ‘농정 틀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농정비전’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특위’)(위원장 박진도)가 발족했다. 그리고 정부는 2019년 9월 9일 다시 더불당 (박완주)을 앞세워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10월 30일부터 농특위는 별도로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전국 9개 지역(제주, 전북, 경북, 경기, 충남 전남, 강원, 충북, 경남 등)을 순회하며 새로운 농정비전을 알리고 여론을 수렴한 뒤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 4000억 원 확보’ 된 것을 등을 기회로 12월 12일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반대여론을 잠재우고 공익형직불제로의 직불제 개편을 선언했다. 당시 타운 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쌀소득보전직불제의 전면적인 개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정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과 성장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입니다.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하여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하여 영농 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12월 31일 자로 ‘농업소득보전법’을 폐지하고 ‘농업농촌공익직불법’으로 대체하면서 쌀 소득 변동직접지불제가 폐지 (다만 경과조치에 따라 2018년산과 2019년 산 쌀까지 지급) 되고, 양곡관리법은 2019년 12월 31일 자로 개정(시행 2020년 5.1, 1차 )되었다. 그러나 당시 양곡관리법은 자구 수정 수준에 불과했다. 오히려 문제는 ‘농업소득보전법’의 ‘쌀변동직접지불금지급’이 폐지된 것이었다.5)


<문재인 정부 제2차 개정: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 쌀 수매제도 재도입>

 

  쌀 전업농가를 비롯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양곡법 1차 개정 후 한 달여 만에 양곡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2차 개정(2020.1.29., 시행 7.30)을 서둘러 추진했다. 당시 2차 개정 사유에 대해 양곡법은 다음과 같이 적시하고 있다.

 

  “종전의 직접 지불제도가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개편됨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기상ㆍ작황 등에 따른 양곡의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비하기 위하여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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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첫째 농업농촌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것에 대해 쌀 전업농가 등이 쌀 소득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둘째는 쌀의 수급 및 가격에 대해서도 안정화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론이 일어나자 서둘러 쌀의 시장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2차 개정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쌀 변동직불제폐지가 알려진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어 온 것이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쌀 편중 직불제를 개편하고 소농직불제 등을 도입하는 직불제 개편을 농정 틀의 대전환이라 강조하며 무시했던 것이다. 

 

  그랬던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양곡법 (제16조)인 ‘쌀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수급관리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했다.6)

 

 그 개정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 몇 가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16조 ①,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쌀의 경우 ‘생산자단체대표 등’과 협의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 공표하여야 한다 


둘째 (16조③,⑥,⑦)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양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예에 따라 매입약정 체결 및 선금 지급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셋째 (16조④)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넷째 (16조의2) (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9일 ‘양곡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2020.7.30. 제정 및 시행)‘을 다음과 같이 수립 고시했다.7) 

 

 규정의 핵심사항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첫째(제3조 ① 미곡의 매입) (수요량)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와  단경기(7∼9월, 햅쌀이 나오기 직전의 시기)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최근 5년 중 최저·최고 수치를 제외한 평균)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단 2020∼2021년산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포함) 수급안정을 위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수 있다. 

둘째(제3조② 미곡의 판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 3항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의 2대 UR 특례조치 포기, 중단과 농정 틀의 대전환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25일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 24년간 유지해온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를 선언하고 뒤이어 2021년 1월 22일에는 쌀 관세율 513%를 확정지으며 역시 1995년 이후 26년간 유지되어온 쌀시장개방 유예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선언했다. 제2차 쌀 관세화 10년 유예조치가 끝나는 2014년 9월 당시 박근혜 정부는 쌀 관세화로 5%의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쌀의 수입량이 년간 40만 톤에 이르자 관세화 유예를 중단하고 관세율 513%로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고 협상에 들어갔었고 6년여간의 협상 끝에 2021년 1월 마침내 협상이 타결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1993년 12월 15일 UR협상 타결시 김영삼 정부가 쌀시장개방(관세화) 원칙을 수용하는 대신 확보한 후 지난 25년여 가까이 우리 농업에 대한 보호막 역할을 해온 2대 UR 특례조치를 포기,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고 우리 쌀 산업은 마침내 글로벌 무한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 쌀 산업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격변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쌀 산업을 보호을 위한 마지막 남은 쌀 산업 보호장치인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전면 개편을 선언하고 그동안 쌀 전업농가의 소득안정 핀 역할을 해온 쌀 변동직불제마저 폐기하자 쌀 전업농가 들은 즉각적으로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0월 25일 농업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직후인 12월 12일 농정 틀의 대전환을 외치며 쌀의 관세화로 쌀시장의 글로벌 개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쌀 편향적 직불제 전면 개편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과연 올바른 정책 선택이었고 결단이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직불제 개편이  과연 바람직한 개편이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쌀 전업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 쌀 변동직불제 폐지 등 쌀 직불제 전면 개편을 단행한 것은 정치적 패착이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예상된 쌀 농가의 집단적 반발에 문재인 정부는 허겁지겁 정부의 쌀 수매제(임의)를 부활시키면서 스스로 쌀 편향적 직불제 개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자초했다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다.

 

  이와같은 농정 틀의 전환을 위한 정책개편의 혼란기에 정권, 정부 교체가 일어나면서 정책추진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 1호 민생입법이란 정치적 포장을 한 정부 쌀 수매를 강제화하는 입법 추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쌀 시장가격정책을 과거로 회귀시키는 퇴행적(退行的)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우리 쌀의 정치경제사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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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아, 이상길, 고성진, 한국농어민신문, 2019.11.1.(신문 11.5) [이슈진단/공익형직불제 핵심쟁점 총정리] 집권 초 농정공백에 공약 후퇴…변동직불 폐지 논란 겹쳐 ‘공전’ < 정책 < 농정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agrinet.co.kr) <1>농정대전환 뜨거운 감자 ‘공익형 직불제’ ​

2) 고성진, 한국농어민신문, 2018.5.11.(신문 5.15) 쌀 변동직불금 폐지 논란 진화 나섰지만…농식품부 “직불금 개편 방향·시기 정해진 것 없다”

• 기자명 고성진 기자  

•  승인 2018.05.11 19:17 

•  신문 3009호(2018.05.15) 1면​

3)  지급관련 조항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소득보전법 ) [시행 2017. 9. 22.] [법률 제14648호, 2017. 3. 21., 일부개정]

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①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목표가격을 변경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제12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빼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

③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그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1)과 동일​

5)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전부개정] 

<부칙>

제4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쌀 10킬로그램당 26,750원(쌀 80킬로그램당 214,000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2019년산 변동직접지불금은 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서 지급한다.

[시행일 : 2019. 12. 31.] 제4조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으로 한다.

6) 양곡관리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891호, 2020. 1. 29., 일부개정]

7)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7. 3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59호, 2020. 7.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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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3년05월16일 11시10분
  • 최종수정 2023년05월16일 11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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