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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 비중, 왜 낮아졌나?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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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5년02월24일 20시43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9일 13시44분

작성자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주) 위너아이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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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 비중, 왜 낮아졌나?

2015년 1월부터 연말정산이 국정의 핫이슈가 되어 왔다. 담뱃값 인상 등의 간접세 인상과 더불어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왜 세 부담 증가에 대해 분노하고, 경제 활성화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높을까? 

 이러한 고민의 출발점은 부(富)나 소득과 같은 수입부문과 세금을 고려한 가처분소득 부문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제학자 사뮤엘슨이 1960년대 초반에 지적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행복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 수준에 의존한다. 따라서 가계의 소득수준이 충분한 소비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면, 세금 변화에도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경기가 항상 어렵다고 느끼므로, 행복하다고 느끼기도 어렵다.  

 

 

가계부문과 자영업자 소득 비중 지속 감소

 

가계의 소득비중을 알기 위하여 국민계정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국민총소득(GNI) 비중을 살펴보자. 1975년 가계부문의 비중은 79.2%에서 2013년 61.2%로 낮아졌다. 기업부문(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의 합)은 1975년 9.3%에서 2013년 25.7%로 증가하였다. 정부부문은 1975년 11.5%에서 13.1%로 약간 증가하였다. 가계부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 때 일시적으로 72.8%까지 늘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기업부문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9%로 줄었다가 2002년 21.1%로 증가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21.8%를 나타내다가 2008년 23.1%, 2010년 25.7%로 나타나며 이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정부부문은 외환위기 이후 14% 내외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즉, 경제주체별로 벌어들인 소득 중 기업부문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돌아가는 비중이 감소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GDI)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32.5%에서 2013년 43.4%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 46.3%를 정점으로 2004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까지 증가, 2008년 이후 43%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피용자보수 중에서 임금 및 급여는 1975년 30.4%에서 1996년 41.1%까지 증가하였다. 2006년 39.1%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3년 37.6%로 나타나고 있다. 피용자보수 중에서 나머지 하나는 고용주의 사회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2005년 이후 증가하여 2013년에 가장 높은 5.8%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임금 및 급여 비중이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체 피용자보수비중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소득 비중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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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소득항목이 포함되는 영업잉여 항목을 살펴보면, 기업의 영업잉여 비중은 1975년 10.6%에서 2013년 18.1%를 나타낸다. 특히, 2006년 15.7%에서 이후 증가하여 18.1%~19.4%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의 영업잉여는 농민이나 도소매 상인 등 자영업자의 소득을 나타낸다. 가계의 영업잉여 비중은 1975년 40%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4년 8.2%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영업잉여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가계의 영업잉여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노동생산성 증가에도 임금소득 비중은 오히려 떨어져

노동소득분배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계의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영업잉여를 피용자보수와 기업의 영업잉여 합으로 나눈 비율로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의 성격이 불분명한 자영업 소득은 제외하고 구분이 확실한 임금소득(노동소득)과 기업소득(자본소득) 만을 바탕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을 구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을 살펴보면 1975년 75.4%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3년 70.6%를 나타내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에 78.8%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0년 68.1%까지 낮아졌다가 2013년 70.6%까지 약간 증가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증가율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나타난다. 2008년 기업소득은 204.4조원이고 급여는 352.6조원으로 나타난다. 2013년에는 기업소득은 250.3조원이고, 급여는 498.0조원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08년 법인세는 37.3조원이고, 2013년 법인세는 36.8조원으로 나타난다.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08년 14.2조원이지만 2013년 22.3조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이 훨씬 높다. 따라서 임금근로자들은 소득분배 측면 뿐 만아니라 비용도 높게 나타난다.

 

노동생산성지수(산출량지수/노동투입량지수) 측면에서도 2009년보다 2013년에 제조업 14.8%, 서비스업 4.7% 증가한다. 경기변동을 감안하더라도 2014년의 예측치는 2009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으로 돌아오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부문으로 흐르고 있어 임금소득자들은 소득이 낮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투여는 많아지는데 임금비중은 낮아진다고 볼 수도 있다.

 

 

소득세 증가로 월급쟁이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 경기활성화에 장애

 

또한, 세목 간을 비교하면 2014년 결산기준으로 부가가치세(58.5조원, 27.8%), 소득세(53.3조원, 25.9%), 법인세(42.7조원, 20.8%), 기타(37.5조원, 18.2%), 특별회계(6.2조원, 3.0%) 순으로 나타난다. 세목별 비교가 가능한 2004년 이후를 살펴보면, 소득세는 2004년 소득세 23.4조원, 법인세 24.7조원으로 나타나고, 경기저점이었던 2009년에 소득세 34.4조원, 법인세 35.3조원으로 나타난다. 경기고점이었던  2011년에 소득세는 42.3조원, 법인세는 44.9조이며, 경기고점에서 하락한 불황기나 회복기에 속하는 2014년에 소득세 53.3조원, 법인세 42.7조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저점이면서 법인세율 조정이 있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소득세는 18.9조원으로 54.8%, 법인세는 7.5조원으로 21.1% 증가하였다. 또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비중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약 47조원에서 2014년 58.5조원으로 늘어나 24.5%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기가 ‘1-사이클’을 돈 상태에서 법인세의 증가속도보다 소득세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르게 나타나며, 부가가치세의 증가속도도 법인세 증가속도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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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금이나 월급을 받는 국민들은 임금소득 측면에서 기업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가처분소득 측면의 세금에서도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할 수 있다. 또한, 노동소득분배율 등에서 보면 임금소득자는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임금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조정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크므로, 소비나 투자와 연결되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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