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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5년08월21일 19시57분
  • 최종수정 2016년02월27일 20시25분

작성자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메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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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병역의무의 이행은 공직자의 필수요건이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는 교육(제31조 제2항), 노동(제32조 제2항),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제1항)이다. 4대 의무 중에서 교육과 노동은 의무인 동시에 권리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납세와 국방은 국민에게 별다른 대가 없이 의무만을 부담시키므로 이를 위법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탈세와 병역기피는 공인(公人)의 위치에 있는 자 들에게는 치명적 흠이 되곤 한다. 병역을 기피하여 아직까지 입국거부가 되어있는 모연예인으로부터, 탈세 때문에 승승장구하던 연예활동이 하루아침에 쇠락의 길로 들어선 연예인들까지 꽤 많은 사례가 있다. 병역을 통하여 실질적인 정치적 생명을 다한 정치인들도 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자에게 가장 혹독하게 검증을 하는 부분도 탈세와 위법적 병역기피에 대한 부분이다.

 

 병역에 대한 문제는 일반인들이 세금문제 보다도 더 크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고위층의 군 면제 비율이 사회평균 군 면제 비율보다 다섯 배 이상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사회고위층의  군면제 비율이 높은 것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는 배경(힘)이 없어서 군에 갔다 온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할 것이다. 이글을 쓰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혹시라도 군에 입대하기 부적합한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분들까지 모두 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건강이 안 좋아 군에 가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면제 받은 당사자의 양심만이 그 문제의 진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군복무를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소한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을 만큼의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힘없어서 우리만 군대에 갔다 왔다는 식의 자조(自嘲)섞인 불만을 내뱉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싱가포르의 병역관련 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마친 후 체중미달이나 과체중, 기타 신체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두 달 동안 합숙시키면서 특별 관리를 하다가 다시 검사를 받고, 그때도 신체조건이 군입대하기에 미달인 경우에는 현역배치에서는 제외되지만 다른 공익근무부서로 배치하여 근무시키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24개월 복무하지만 두 달 특별 관리를 받은 사람의 근무기간은 특별 관리를 받은 기간만큼 순연(順延)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최소한 이러한 제도 하에서 병역제도가 운영된다면 모든 국민이 느끼기에 병역문제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은 일정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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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는 1986년에 공인회계사장교로 군에 입대하여 4개월의 훈련기간과 3년의 장교복무기간을 거쳐 총 40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늦깎이 군 생활 이였지만 대한민국의 장교단의 일원으로써 군복무를 마친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제는 아들이 군에 입대할 시기가 다가온다. 군대 갈 나이가 되어 이제 곧 집을 떠날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아버지로서 착잡할 때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에 보내는 적령기에 있는 아들을 가진 부모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건강하여 군에 입대하는 아들을 가진 부모, 건강이 실제로 안 좋아 군에 입대하지 못하는 아들을 가진 부모, 건강이 실제로는 좋은데도 어떻게든 군대에 안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 현재 필자의 상황에서 3가지 유형 중 앞의 두 유형의 부모마음은 너무나도 잘 이해되어진다. 보내는 부모와 건강 때문에 보내지 못하는 부모, 모두 마음이 그리 편할 리는 없다. 하지만 이 세유형의 부모 중에 최소한 세 번째 유형의 부모는 한국에 없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 

 

 어제는 학교 앞 영화관에서 “연평해전”을 관람하고 나왔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백분 이해하며 눈물을 몰래 훔치며 나왔다.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숭고하게 산화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죽으면서 병역에 대한 불공평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될 것이고, 그의 부모들도 부모가 힘이 없어서 군에 보내서 희생당했다는 죄책감을 추호(秋毫)도 느끼지 않게끔 병역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납세의무는 금전으로 그 의무를 치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역의무는 일정기간 자유를 제약당하고 최악의 경우는 생명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보다 병역의무는 더욱더 국민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느낄 수 있게 제도를 꾸려 나가야 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사회 지도층의 군 면제 비율은 그렇지 않은 일반인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한다. 우리국민들의 의식에 납세와 병역의무는 가장 공평하게 느껴지게 해야 하고 병역의무는 더더욱 그런데도 말이다. 이에 필자가 생각하는 병역의무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개병(皆兵)제하에서의 병역의무는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의 최악의 중병(重病)이 아닌 한 면제하면 안 된다. 중병이 아닌 한 싱가포르 식으로 일정기간의 관찰기간을 통하여 그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체복무를 시켜야 하며 대체복무를 하는 자의 복무기간은 정상적인 복무기간보다 일정부분 더욱 길게 운용하여야 한다.

 

 둘째, 중병이 아닌 상태에서 군복무를 기피한 것이 확인되면 이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과 별개로 최소한 공직에 취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공직은 국가에 봉사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리이다. 이러한 자리에 위법하게 병역을 기피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다. 정당한 병역의무의 수행은 공직자의 필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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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는 대체복무로 해결해야 하며 복무기간은 정상적인 군복무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길어야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한 악의의 병역기피가 혼재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복무기간을 늘이는 것이 그 대안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누가 최전방에서 또는 최전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힘든 군복무 생활을 하려고 하겠는가?

 

 결론적으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병역의무는 납세의무보다도 어떤 면 에서는 훨씬 더 부담스러운 의무일수 있다. 개인적 경험으로는 전역한 후 군에서 쌓은 좋은 인연과 유익한 경험으로 이 나이가 되어서는 군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군입대하기 전날인 1986년 4월18일은 다가올 다른 세상이 어떨지 몰라 두렵기도 했었다. 이제 군 입대를 기다리는 젊은이들의 생각도 필자의 개인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뭐가 그리 다르겠는가? 군복무는 국민으로서 반드시 수행해야할 중요한 의무이기는 하지만 젊은 시절에 큰 기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 젊은이들에게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중요한 시간과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을 생각이 들게 하는 공정한 병역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생각은 단지 혼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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