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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천연가스) 도입방식 변경의 중요성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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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22년12월19일 17시10분

작성자

  • 전준수
  • 서강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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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3위의 LNG 수입국이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북쪽은 북한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섬나라이다. 따라서 99.7%의 수출입화물이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원유등 주요 에너지도 전량 해상운송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세계적 환경규제로 각광을 받고있는 LNG의 경우도 전량 해상운송 되어지고 있다. LNG의 주요 수입원인 카타르, 미국, 호주로부터 전세계 수입량의 11% 수준인 4,593만톤 (2021년 기준)을 수입하고 있다. 2030년에는 5,870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후 국제 에너지시장은 크게 불안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원유생산은 12.1%, LNG 매장량은 19.9%에 생산량은 16.6%를 차지하고있는 에너지 강국이다. 러시아는 자국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수출하는 LNG물량의 84.8%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 체코는 천연가스 러시아 의존도가 100%이고 독일과 필란드는 65%이상이다. 

 

 이러한 유럽의 지나친 러시아 의존도는 현재와 같은 대치 상황에서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 약점이 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새로운 LNG 도입처로 부터의 수송은 해상운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LNG선박 운임을 상승 시키고 있다. LNG 자원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LNG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LNG 운송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LNG 도입방식에는 FOB와 DES방식이 있다.  FOB조건은 LNG의 인도지점을 수출국의 LNG 출하기지로 하여 수입업자가 운송비부담과  운송의무를 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선박이 확보되었을 경우 우리 선박이 운송하기 때문에 해운기업, 조선소등 연관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자국의 선박에 의해 운송되기 때문에 전쟁 발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차질없이 운송이 가능하여 에너지 안보에 확실히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DES 방식은 수출업자가 운송의무를 가지고 모든 운송에 관계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목적항까지 운송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수출국의 선박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선박을 용선하여 운송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목적항의 상황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화물의 양하가 용이하여야한다.  이러한 안전을 수입업자가 보장하여야한다. 수입국가의 항만이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선박의 기항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LNG 도입방식은 FOB와 DES 가 50대 50이다. 그러나 카타르 등 LNG 수출국이 공격적으로 자국 LNG 선대를 확대하면서 DES 수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LNG 선박을 비약적으로 확대하지 못할 경우 2030년에는 FOB 비중이 30%대까지 하락할 위험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최초의 LNG선박을 모스형으로 건조하여 94년에 진수하였다. 당시 산업부와 가스공사등이 우리나라 조선소를 전폭 지원하여 1990년대 후반에는 선두주자였던 일본 조선소들을 제치고 LNG선 건조시장에서 독보적 위치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LNG선 건조가격이 척당 2억5천만 달러 (한화3천2백억원)가 소요되는 고가의 선박으로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국내 해운기업이 쉽게 LNG 선대를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 

 

가스공사는 LNG 안보의 중요성과 위기 대응차원에서 국내 조선소와 해운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국내 해운기업과의 장기전용선 계약을 통한 FOB 비중을 늘려 나아가야한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70%이상으로 확대하여야한다.

 

국내조선소의 LNG 선박건조와 국적선사와의 가스공사 사이의 장기 전용선 계약을 확대시키는데 현실적 장애요인인 가스공사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다.  FOB 계약으로 인한 LNG 전용선의 선가 및 이자가 전액 가스공사의 새로운 부채로 계상되는 회계상 문제와 이에 따른 공기업 경영평가에서의 불리함은 실제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LNG 안보와 연관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고 공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공기업 재무위험 기관 선정기준에서 예외로 인정하여주고 공기업 경영평가시 재무예산 성과상 평가항목에서도 부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주어야한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없이는 현재 중국조선소가 후발 주자로서 공격적으로 LNG 전용 조선소를 건조하고 LNG 화물창 독점기업인 GTT를 인수하는 상황에서 곧 LNG선 건조시장을 중국에 뺏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실기하면 가장 수익성 높고 미래가 약속된 LNG 건조시장과 LNG 국적선대를 확보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적정 국적LNG 선대를 확보하여 안정적 수송을 보증할 수 있는 가스공사의 FOB도입방식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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